오 목사는 이 질문에 직접적으로 대답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오 목사가 그뒤 걸어온 길을 볼 때 그가 내린 답은 “그렇다”였던 것 같다.
그는 사랑의교회를 재적교인 약 10만 명의 대형 교회로 키웠고 해외사역에도 큰 힘을 기울였다.
16일 대법원은 사랑의교회 신도 9명이 낸 담임목사 위임결의 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오 목사가 교단(대한예수교장로회)이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에 사건을 돌려보냈다.
오 목사가 교단헌법이 정한 목사 요건(편목편입,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는 경력요건들 가운데 하나)을 갖추지 못해 교단의 목사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사랑의교회 당회는 “심리가 충분하지 않았거나 사실을 오인한 것”이라며 “서울고법 심리 과정에서 사실에 부합한 판결이 나오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은 ‘사실을 다시 심리할 것’을 주문할 뿐이지만 대법원 판결이 하급심에 갖는 실질적 구속력을 생각해 볼 때 오 목사가 목사 직함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
우리나라의 대형 교회가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7년 5월 17일 조용기 순복음교회 원로목사의 배임행위 유죄 판결이 큰 화제가 됐다. 12월에는 명성교회의 담임목사직 세습 문제로 여기저기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기도 했다.
오 목사의 혐의는 비록 배임이나 세습같이 중대한 경영상 비리는 아니지만 대형 교회 목사에게 제기된 자격 문제라는 점에서 지닌 의미가 크다.
2015년 7월 워싱턴포스트는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대형 교회를 보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교인이 출석하는 교회는 총 48만 명의 등록교인을 보유한 여의도 순복음교회다.
그런데 통계청에서 조사한 우리나라의 기독교(개신교)인구 수는 약 850만 명으로 세계 그리스도교(천주교+개신교) 인구인 22억 7625만 명의 0.4%에도 못 미친다. 우리나라 개신교의 대형 교회 편중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는 사례다.
대형 교회는 인적, 재정적으로 풍족한 만큼 각종 사회적 활동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순기능을 지닌다. 하지만 '사람 수'가 곧 권력인 민주주의 사회에서 대형 교회는 단순히 '큰 교회'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그런 만큼 대형 교회 리더는 더욱 반듯한 자격을 갖춰야 한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고 요한복음은 가르치지만 교회가 교단 밖에서도 바람직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보이는' 것들을 더욱 깨끗하고 완벽하게 관리해야 한다.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가 2017년 10월 전국의 담임목사 5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가장 존경하는 목사’로 꼽힌 사람은 옥한흠 목사였다.
그는 살아생전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교회가 커지면 목회자가 대단한 인물로 부각되고 자기 과시하는 데 애를 쓰게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목회자가 날마다 '죽는 것'(순교자의 마음으로 자신을 지우는 것)이다.” [비즈니스포스트 윤휘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