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모빌리티의 사업에 규제 먹구름이 꼈다.
유료호출과 카풀앱을 내세운 사업계획을 발표한 지 한 달 만에 정부와 국회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13일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택시운송중개사업을 제도화하는 내용을 담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택시호출앱을 이용해 택시기사가 승객을 선택하는 문제와 유료화에 따른 이용자들의 택시요금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라며 “택시호출앱의 문제점을 해소해 국민 누구나 이용 가능한 택시운송시장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택시운송중개사업자가 국토교통부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도록 등록제도를 도입한다. 또 호출 수수료 등 요금을 정할 때는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고 사업약관 역시 신고해야 한다.
이번 법안은 최근 카카오택시 유료서비스를 출시한 카카오모빌리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전까지 카카오택시와 같은 택시운송중개사업은 법적 규제 대상이 아니었다.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중개사업도 택시운송사업처럼 정부와 지자체의 규제를 받게 된다.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요금제도를 변경하기에 앞서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 추진에 제약이 생긴다.
이미 카카오모빌리티의 유료 서비스는 정부에 의해 최초 계획에서 틀어지고 있다. 지난달 3월13일 정주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이사는 카카오택시의 부분유료화모델을 내놓으면서 2천~5천 원의 이용요금을 제시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현행법상 카카오택시 유료서비스도 택시요금의 하나로 볼 수 있어 지자체가 고시한 호출수수료의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고 해석했다.
그러자 카카오모빌리티는 10일부터 1천 원의 결제가 필요한 스마트호출 서비스를 출시했다. 기존 2천~5천 원의 유료화모델에서 상당 부분 후퇴했다.
개정안은 국토부의 법령해석을 택시운송중개사업으로 적시했을 뿐 아니라 사업자 등록제와 요금 신고제를 추가해 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이다. 카카오모빌리티로서 달갑지 않을 수밖에 없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유료서비스와 함께 제시한 카풀앱 연동 역시 규제 리스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역시 카카오모빌리티의 미래 사업 구상에 차질을 빚을 수 있는 대목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2월 카풀앱사업자 럭시를 250억 원에 인수하고 3월 부분유료화와 함께 또 다른 사업모델로 카카오택시와 카풀 연동을 제시했다. 카카오택시에서 배차가 안 되면 카풀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후 택시업계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혔고 최근에는 정치권으로 규제 논의가 퍼질 조짐도 나타난다.
3월30일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가 개최한 카풀제도 관련 토론회에서 택시업계 관계자들은 카풀서비스 확대를 막아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했다. 이에 함진규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택시기사들 주장을 관철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국회에는 카풀앱을 규제하는 법안이 나와 있다. 황주홍 민주평화당 의원은 지난해 11월 유상카풀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도 12월 유상카풀 알선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내놓았다.
아직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자유한국당까지 카풀 규제 법안 발의에 참여하면 국회에서 카풀 규제 움직임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