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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은 현대차의 배당을 얼마나 확대할까?
현대차는 24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지난달 중순부터 자사주 매입을 진행중에 있으며 내년 결산배당도 전년보다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대차는 또 "내년부터 중간배당 실시 등 주주환원 정책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배당확대 범위와 규모 등 구체적 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정되면 다시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 현대차, 배당확대로 주주 달래기
현대차는 올해 초 결산배당으로 보통주 1주당 1950원을 지급했다. 현대차가 배당을 확대할 것이라는 소식에 이날 현대차 주가는 전날보다 3500원(2.04%) 오른 17만5천 원에 장을 마쳤다.
고태봉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올해 배당규모 확대와 내년 중간배당 검토는 원론적 수준의 얘기"라면서도 “그러나 자사주 매입, 결산배당 확대에 이어 내년 중간배당 실시 검토 소식으로 주가의 하방경직성은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대차의 배당성향은 최근 4년 동안 10% 안팎에 머물렀다. 2010년 11.9%였으나 2011년 10.1%, 2012년 9.7%로 줄었으며 2013년 10.3%로 다시 올랐다.
배당성향은 당기순익에서 배당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배당성향이 높을수록 주주에게 더 많이 수익이 돌아간다는 것을 뜻한다.
현대차는 지난 9월 한전부지를 감정가의 3배 수준인 10조5500억 원에 낙찰받은 뒤 주가가 급락했다. 현대차는 최근 4600억 원 가량을 들여 전체 발행주식의 1%에 이르는 자사주를 취득하는 등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 안간힘을 써왔다.
이원희 현대차 재경본부장은 지난 3분기 컨퍼런스콜에서 “주주친화적 정책을 펴기 위해 향후 배당을 큰 폭으로 확대하고 내년부터 중간배당 실시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대차의 배당확대 방침은 한전부지 고가배팅 논란으로 뿔난 주주의 불만을 달래고 정부의 배당확대 주문에도 동참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 현대차가 올해 글로벌 판매 800만 대 돌파가 예상되는 등 경영환경이 개선되고 있는 점도 이런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 올해보다 2배 늘어난 주당 4천 원 전망
금융투자업계 전문가들은 현대차가 내년 배당액을 올해보다 두 배 가량 늘어난 주당 4천원 안팎에서 결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대차의 주요 주주인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들은 현대차의 내년 최소 배당액이 4천 원이 돼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삼성전자는 내년 30~50%의 배당확대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현대차도 배당확대 폭을 저울질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의 배당확대는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할 기업소득환류세제 시행령 결정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기업소득환류세제는 기업의 투자나 임금증가, 배당이 당기소득의 일정액에 미달할 경우 해당금액에 대해 단일세율 10%로 추가 과세하는 제도다.
기업의 투자와 임금 증가를 늘려 가계소득을 증대시키자는 취지로 정부가 내년부터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기업소득환류세제 피하고 배당소득세제 누리고
증권정보 전문기업 에프앤가이드의 분석에 따르면 이 제도가 시행되면 현대차는 지난해 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 약 2천억 원 이상의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할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시행령에서 기업이 업무용 부동산을 매입한 지 1년 이내에 활용하지 않으면 투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업무용 부동산의 범위도 공장 등 설비투자에 필요한 부동산은 포함되지만 나머지 부분은 현재 검토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또 해외투자도 기업소득환류세제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현대차그룹이 지난 9월 사들인 한전 부지 공사를 1년 내 착공하지 않을 경우 투자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뜻이다.
또 착공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현대차는 공장이 아닌 사옥과 자동차 테마파크, 컨벤션센터, 호텔 등으로 활용할 방침인데 이 또한 정부가 업무용 부동산 범위를 협소하게 적용할 경우 투자로 인정받을 수 없게 된다.
따라서 현대차는 기업소득환류세제에 따른 세금폭탄을 피하기 위해서 배당을 늘리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현대차가 배당을 늘리면 정부가 추진하는 배당소득세제에 따른 이득도 누릴 수 있게 된다. 배당소득세제는 배당수익률과 총 배당금이 일정 수준 이상인 고배당 주주의 세금을 3년 동안 깎아 주는 제도다.
부자나 재벌, 대주주에 해당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최고 38%세율에서 25%의 단일 분리과세 적용을 받는다. 세금할인율은 20% 정도다.
대주주가 배당을 직접 결정하는 데다 주식 보유규모가 소액주주보다 훨씬 큰 만큼 실제 감면효과는 막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정부가 배당소득세제 시행방침을 밝히자 ‘서민의 탈을 쓴 부자감세’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야당은 이와 관련해 “이건희 삼성 회장 200억여 원, 정몽구 현대차 회장은 100억 여 원의 세금이 줄어드는 재벌 감세”라고 비난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