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삼성그룹 노조 와해 의혹과 관련해 삼성전자서비스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성훈)는 6일 오전 8시30분경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삼성전자서비스 본사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 2014년 6월17일 오후 경기 수원 삼성서비스 본사 앞에서 다산인권센터, 수원여성회 등 수원지역 시민단체들이 41일동안 삼성전자 정문 앞에서 노숙투쟁을 벌이는 삼성서비스 노동자들을 응원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뉴시스> |
검찰은 삼성전자서비스의 인사부서 등에서 서류와 컴퓨터 저장장치 등을 확보하고 삼성그룹 차원에서 노조 와해 시도가 있었는지 확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013년 불거진 삼성그룹의 노조 와해 의혹을 놓고 2015년에 무혐의를 처분했다.
하지만 검찰은 올해 2월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된 삼성그룹의 다스 소송비 대납 의혹을 수사하면서 한 직원의 외장하드에서 노조 와해 의혹과 관련된 문서를 발견했다. 이 문건 가운데 2013년 10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공개한 ‘2012년 S그룹 노사전략’도 있었다.
S그룹 노사전략 문서는 노조가 설립될 때 삼성그룹 각 계열사의 인사조직 등이 이를 와해해야 한다는 지침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015년 무혐의 처분을 내릴 당시 “심 의원이 내놓은 문건의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이상 그룹 차원에서 부당노동행위에 개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