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코스닥시장 활성화를 위해 상장 문턱은 낮추지만 불건전행위를 하는 기업은 단호히 조기에 퇴출한다.
금융위원회는 코스닥시장 활성화방안의 후속조치로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요건을 개정했다고 4일 밝혔다.
혁신기업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하고 다양한 진입요건을 만들었다.
기존의 상장요건 가운데 ‘계속사업 이익이 있을 것’과 ‘자본잠식이 없을 것’이라는 사항을 없애고 일정 수준의 세전이익이나 시가총액, 자기자본 요건만 충족하더라도 상장이 가능하도록 한다.
코넥스시장 기업이 코스닥시장으로 이전하는 것을 돕기 위해 이전상장 요건을 개선한다. 코넥스시장은 창업 초기기업과 중소기업의 주식만 거래되는 시장으로 2013년 설립됐다.
기존에는 코넥스시장에서 코스닥시장으로 이전하려면 매출액과 영업이익, 시가총액 등을 기준으로 하는 시장성과 수익성 요건을 충족해야 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성장성 요건이 추가되면서 매출증가율이 20% 이상인 기업 가운데 일정 수준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넘긴 곳도 코스닥시장으로 이전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코스닥시장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불건전행위를 하는 기업을 조기에 퇴출한다.
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이 2회 연속 비적정으로 나오거나 불성실공시 벌점이 15점 이상인 경우 등을 원활하게 퇴출할 수 있도록 상장적격성의 실질심사 요건을 확대했다.
최대주주 등의 보호예수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실체가 없는 투자기구를 활용한 지분 인수와 매각 등을 제한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코스닥 스케일업(Scale-up) 펀드 조성 등 1월에 발표했던 코스닥시장 활성화방안의 후속조치를 4월 안에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자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