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안희정 전 충남시자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안 전 지사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4일 오후 2시경에 박승혜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이날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 추행 등의 혐의로 안 전 지사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 조사에서 드러난 자료를 종합해 볼때 안 전 지사의 혐의가 소명된다"며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 정황도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3월23일에도 안 전 지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3월28일 기각됐다.
법원은 당시 "(안 전 지사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금 단계에서 구속하는 것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번 구속영장 청구서에도 첫번째 청구서와 동일한 범죄사실 10개를 적시했다. 안 전 지사가 정무비서로 일하던 김지은씨를 지난해 6월부터 8개월에 걸쳐 해외출장지와 서울 등에서 모두 4차례 성폭행했다는 혐의 등이다.
안 전 지사는 그가 설립을 주도한 싱크탱크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의 전 직원 A씨를 2015~2017년 4차례 성추행하고 3차례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하지만 아직 수사가 끝나지 않아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김지은씨와 A씨 등을 지원하는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는 안 전 지사 측이 고소인들의 주변 사람들에게 회유와 협박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