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숙소에서 개헌안의 국회 송부와 공고 재가를 위한 전자결재를 하고 있다. <뉴시스> |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과 약속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그에게 돌아오는 이익이 없댜는 점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해외순방 중인 26일 아랍에미리트(UAE) 현지에서 헌법 개정안을 전자결재해 국회에 제출했다.
문 대통령은 “저는 이번 지방선거 때 동시투표로 개헌을 하겠다고 국민들과 약속했다”며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개헌 발의권을 행사한다”고 밝혔다.
야당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데도 개헌안을 발의하는 이유를 네 가지로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개헌은 헌법파괴와 국정농단에 맞서 나라다운 나라를 외쳤던 촛불광장의 민심을 헌법적으로 구현하는 일”이라며 “1년이 넘도록 국회 개헌 발의는 진척이 없어 지금 개헌을 발의하지 않으면 국민과 약속을 지키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은 많은 국민이 국민투표에 참여할 기회이고 국민 세금을 아끼는 길이라고 바라봤다.
문 대통령은 “모든 것을 합의할 수 없다면 합의할 수 있는 것만이라도 헌법을 개정해 국민과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지방선거 때 개헌하면 다음 대선과 지방선거 시기를 일치시킴으로써 국력과 비용의 낭비를 막을 수 있다는 점도 내세웠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을 위한 개헌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개헌임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개헌에 의해 저에게 돌아오는 이익은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대통령의 권한을 국민과 지방과 국회에 내어놓을 뿐”이라며 “제게는 부담만 생길뿐이지만 더 나은 헌법과 민주주의를 위해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헌법의 주인은 국민이며 개헌을 최종적으로 완성하는 권리는 국민에게 있다”며 “국회도 국민들께서 투표를 통해 새로운 헌법을 품에 안으실 수 있게 마지막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