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기자 hyunjung@businesspost.co.kr2018-03-25 10:3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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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보험대리점(GA)시장 규모는 날이 갈수록 커지는데 금융당국의 규제는 아직 미비한 것으로 보인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독립보험대리점은 보험사들에게 수수료를 받고 일하지만 오히려 보험사들이 독립보험대리점의 눈치를 보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 금융감독원 건물.
독립보험대리점이란 한 보험사의 상품뿐 아니라 제휴를 통해 여러 보험사의 상품을 파는 영업점을 말한다.
다양한 보험회사의 상품을 비교해서 소비자들에 추천해주는 만큼 이 채널을 통한 판매가 늘고 있으며 독립보험대리점 설계사들은 전속 설계사보다 더 높은 수수료를 받고 있다.
독립보험대리점 비중을 늘린 국내 보험사들이 매출 증가 효과를 톡톡히 보자 최근 보험사들은 과도한 수수료를 독립보험대리점에게 지급하면서까지 독립보험대리점 채널을 강화하고 있다.
메리츠화재는 5월 독립보험대리점에 장기보장성 인보험상품에 월납보험료 400% 수준의 시책을 제시한 뒤 8월 장기보장성 인보험시장에서 점유율이 기존 5위에서 2위로 단숨에 뛰어올랐다.
월납보험료 400% 수준의 시책이란 월 보험료 10만 원짜리 보험상품을 판매한 설계사에게 기본 판매수수료에 더해 특별수당 4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말 손보사들에 독립보험대리점 시책을 250% 아래로 유지할 것을 권고했지만 올해 초 치아보험이나 자녀보험 등 경쟁이 치열한 보험상품들에 붙는 시책은 600%~700%까지 치솟았다.
독립보험대리점에 판매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서 보험사들이 경쟁적으로 수수료를 높게 책정함에 따라 '치킨게임'에 빠져들고 있는 셈이다.
높은 수수료를 감당하기 어려운 보험사들은 올해 초 금감원에 수수료의 제한을 거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달라는 요청까지 했다.
금감원은 과도한 시책 문제에 공감하면서도 독립보험대리점마다 규모 차이가 있는 만큼 확실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견을 보였다.
금융당국이 독립보험대리점을 통한 보험계약에서 좀 더 빈번하게 발생하는 불완전판매에 대한 규제를 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불완전판매란 금융상품 모집인이 상품의 위험성과 손실 가능성 등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판매해 해지된 계약을 말한다.
독립보험대리점은 중개수수료가 주요 수입이기 때문에 사후 보험관리에 상대적으로 관심이 낮아 보험상품의 불완전판매 비율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기준 판매채널별 불완전판매율은 독립보험대리점 설계사가 전속 설계사보다 약 1.5배 높았다. 생명보험 전속설계사의 불완전판매율은 0.17%, 독립보험대리점은 0.29%였으며 손해보험사는 전속이 0.08%, 독립보험대리점은 0.12%였다.
독립보험대리점은 보험회사로부터 높은 수수료를 받기위해 다른 소형 대리점에서 모집한 보험계약을 사들여 자기가 모집한 것으로 위장하는 일이 있다. 이 과정에서 계약자 명의를 도용한 허위계약, 다른 설계사 명의를 이용한 경유계약, 보험료 대납 등의 불건전 영업행위가 종종 발생한다.
보험업법상 독립보험대리점의 불완전판매에 대한 피해배상의 일차적 책임은 보험회사가 부담하고 있어 불완전판매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독일 등 해외 보험선진국에서는 법인보험대리점에게 직접 배상책임을 부과하여 완전판매를 유도하고 있다. 미국은 보험회사와 독립보험대리점이 계약을 체결할 때 독립보험대리점이 적어도 100만 달러 이상의 전문인배상 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김창호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독립보험대리점이 책임경영을 통해 건전한 판매채널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102조 개정을 통해 직접적 배상책임을 부여해야 할 것”이라며 “모든 독립보험대리점에 적용이 어렵다면 충분한 배상능력을 보유한 대형 독립보험대리점(500인 이상) 등에라도 직접적 배상책임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용덕 손보협회장 역시 최근 간담회에서 “독립보험대리점에서 발생한 소비자 피해를 보험사가 보상하는 현행 법규를 바꿔서 책임을 독립보험대리점이 분담하면 보험사와 독립보험대리점 모두 설계사 교육·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