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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삼구와 박찬구의 금호 상표권 소송 해 넘겨

오대석 기자 ods@businesspost.co.kr 2014-12-18 15:4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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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삼구와 박찬구의 금호 상표권 소송 해 넘겨  
▲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왼쪽)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오른쪽)

금호산업과 금호석유화학 사이에 벌이고 있는 ‘금호’ 상표권 소송의 1심 선고가 해를 넘기게 됐다.

이 소송은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금호라는 정통성을 놓고 다투는 성격이 짙다.

또 금호산업이 이번 소송에서 질 경우 상당한 재정적 부담도 안게 돼 앞으로 채권단의 금호산업 지분 매각에도 영향을 끼치게 된다.

◆ 금호산업, 상표권 소송 연기

18일 업계에 따르면 금호산업과 금호석유화학의 상표권 소송의 결심이 지난 12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연기됐다. 법원은 내년 1월16일 추가심리를 하기로 했다.

금호석유화학 관계자는 “이미 모든 심리가 끝났는데도 법원이 추가심리를 받아들인 것은 금호산업의 적극적 요청 때문”이라고 말했다.

금호석유화학은 2009년까지 상표권 사용료를 금호산업에 냈지만 박삼구 회장과 동생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다툼을 벌이면서 이에 대한 대금 지급을 중단했다.

금호석유화학은 상표권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어 사용료를 낼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2007년 그룹의 상표 명의를 금호산업과 금호석유화학의 양자 명의로 바꿨다.

금호산업은 이번 소송에서 질 경우 금호석유화학에 기업어음 58억 원을 상환해야 한다.

금호산업은 금호석유화학으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받지 못하자 지난해 말 금호석유화학에 줘야 할 기업어음(CP) 20억 원, 금호석유화학의 계열사인 금호P&B화학의 기업어음 38억 원과 상계처리했다.

금호산업이 패소하면 2009년 말부터 금호석유화학과 계열사들이 내지 않는 상표 사용료 260억 원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앞으로 상표권으로 얻는 수익도 금호석유화학과 나눠야 한다.

박삼구 회장에게 이번 소송 결과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금호산업 채권단은 금호산업 지분을 이르면 내년 1월에 매각에 들어가는데 박 회장은 금호산업 지분을 인수해 금호아시아나그룹의 경영권을 회복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소송 결과가 금호산업에 불리하게 나올 경우 박 회장은 금호산업 인수에 부담을 안아야 한다. 또 경영권 회복의 중요한 시기에 과거의 형제 갈등이 들먹여지는 것도 결코 원하지 않을 것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금호산업과 관련된 잡음이 일어나면 이 회사를 인수하려는 박삼구 회장 입장에서 부담이 크다”며 “적어도 박 회장이 인수를 끝내기 전까지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 형제의 상표권 소송 쟁점

금호산업은 지난해 9월 금호석유화학을 상대로 금호 상표권 이전등록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금호산업은 상표권의 실제 권리가 금호산업에게 있다며 상표권 지분을 이전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금호석유화학은 공동소유라고 주장하고 있다.

금호산업은 1973년부터 계열사들의 주식을 매입해 실질적으로 그룹을 지배해 왔다며 표장의 권리를 주장한다. 반면 금호석유화학은 금호 표장은 박인천 금호그룹 창업주가 처음 사용한 것이며 윙 마크도 공동으로 개발하고 비용부담을 했다고 맞선다.

두 회사는 2007년 3월 작성한 ‘별도 계약서’의 법적 효력을 놓고 맞서고 있다. 이 문서에 금호산업이 상표권자이며 금호석유화학은 금호산업에 상표권을 지불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금호산업은 이 계약서를 중요한 증거로 제시한다. 반면 금호석유화학은 이 계약서가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금호석유화학 관계자는 “국세청이 금호석유화학을 공동상표권자로 인식하고 다른 계열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받지 않은 것을 매출누락으로 판단했다”며 “국세청은 이런 판단에 따라 2010년 80억 수준의 세금을 부과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오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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