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비 기자 yblim@businesspost.co.kr2018-03-21 17:4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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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금융 소비자들의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건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7년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운영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금감원의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불법 사금융 피해사례는 10만247건이었다. 2016년에 비해 15.2% 줄었다.
▲ 21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7년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운영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금감원의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불법 사금융 피해사례는 10만247건이었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는 금감원이 2012년 4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조직이다. 금감원은 피해신고센터를 통해 대출사기와 보이스피싱 등 불법적 사금융 행위로 입은 피해를 접수받아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법률 지원을 해준다.
금감원은 “지난해 피해 신고건수가 줄어든 것은 2016년 발표했던 채권추심 가이드라인의 준수 여부를 검사하고 불법 대출광고 전화번호의 사용을 중지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련 조치를 실행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신고내용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대출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이 2만4952건(24.9%)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그 다음으로는 정부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이 1만3967건(13.9%)에 이르렀으며 미등록 대부업체 피해가 2818건(2.8%)이었다.
또 불법대부광고가 1549건으로 1.5%의 비중을 차지했으며 고금리 피해는 787건으로 0.8%, 채권 추심은 719건으로 0.7%, 유사수신행위는 712건으로 0.7%, 불법중개수수료 피해는 64건으로 0.1%였다.
이 가운데 특히 유사수신행위의 신고건수가 2016년에 비해 38.5% 증가했다.
2017년 하반기 가상화폐 투자열풍이 불면서 가상화폐 투자를 빙자한 유사수신행위가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파악됐다.
전체 유사수신행위 신고건수 가운데 가상화폐 투자를 빙자한 행위가 63.6%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금융감독원은 “센터에 신고된 내용 가운데 범죄혐의가 드러난 246건은 검찰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보이스피싱으로 신고된 3502건은 계좌를 즉시 지급정지해 피해를 최소화했다”며 불법사금융 관련 문의나 신고사항이 있을 때 피해신고센터를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용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