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가운데 헌법 전문과 기본권 부분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
문재인 대통령이 5·18민주화운동 명시, 검사의 영장청구권 삭제 등이 담긴 개헌안을 내놓았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과 관련해 헌법 전문과 기본권, 국민주권 강화와 관련한 부분을 발표했다.
조 수석은 “이번 개헌은 첫째도 둘째도 국민이 중심인 개헌이어야 한다”며 “기본권을 확대해 국민의 자유와 안전, 삶의 질을 보장하고 직접민주주의 확대 등 국민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헌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은 우선 헌법 전문에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법적·제도적 공인이 이미 이뤄진 역사적 사건인 4·19혁명과 부마항쟁, 5·18민주화운동, 6·10항쟁의 민주이념을 계승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촛불시민혁명은 현재 진행 중이라는 측면에서 포함하지 않았다.
인간의 존엄성, 행복추구권, 평등권, 생명권,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등 국가를 떠나 보편적으로 보장돼야 하는 천부인권적 성격의 기본권은 그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넓혔다.
직업의 자유, 재산권 보장, 교육권, 일할 권리와 사회보장권 등 사회권적 성격이 강한 권리와 자유권 가운데 국민경제와 국가안보와 관련된 권리는 주체를 ‘국민’으로 한정했다.
양극화 해소와 지속가능한 성장 등을 위해 노동자의 기본권도 크게 강화했다.
일제와 군사독재 시대 사용자의 관점에서 만들어진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바꾸고 국가에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수준의 임금’ 지급 노력 의무를 부과했다.
인간다운 삶을 누리도록 ‘고용안정’과 ‘일과 생활의 균형’에 관한 국가의 정책 시행 의무를 새롭게 만들고 노동조건의 결정 과정에서 힘의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노사 대등 결정의 원칙’을 명시했다.
현역군인 등 법률로 정한 예외적 상황을 빼고는 공무원의 노동3권도 원칙적으로 인정했다.
기본권을 강화하기 위해 생명권과 안전권, 정보기본권을 새롭게 만들고 성별·장애 등 차별 개선 노력 의무 조항과 사회안전망 구축 및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검사의 영장 청구권 조항은 삭제했다.
조 수석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그리스와 멕시코를 제외하고 헌법에 영장 신청 주체를 두고 있는 나라는 없다”며 “다수 입법례에 따라 영장 신청 주체에 관한 부분을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이는 영장 신청 주체와 관련한 내용이 헌법사항이 아니라는 것일 뿐 현행법상 검사의 영장 신청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며 “검사의 영장 청구권 규정이 헌법에서 삭제된다 하더라도 검사의 영장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는 현행 형사소송법은 개정 전까지 그대로 유효하다”고 덧붙였다.
국민주권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이 직접 법안을 발의할 수 있는 국민발안제와 국민이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 관련 조항도 포함됐다.
조 수석은 “국민이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국민이 직접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이번 개정안이 처음”이라며 “직접민주제를 대폭 확대해 민주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개헌안 발표를 마치며 “새로운 대한민국은 개헌으로 시작될 것”이라며 국회를 향해 “양보와 타협을 통해 국민의 희망을 이뤄 줄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개헌안과 관련해 21일에는 지방분권과 국민주권에 관한 사항, 22일에는 정부형태 등 헌법기관 권한과 관련된 사항을 발표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