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출범한다고 밝히고 있다.
김 위원장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정거래법제 개선 특별위원회 출범 및 1차 회의 개최 브리핑을 열고 공정거래법을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현행 공정거래법은 산업화 시대에 만들어졌는데 지금은 4차산업혁명까지 등장했다”며 “변화된 환경에 공정거래법이 대응을 못해 한국 경제의 혁신성장에 장애가 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철호 공정위 부위원장과 유진수 숙명여대 교수가 민관 합동위원장을 맡는 특별위원회를 꾸렸다.
지 부위원장을 제외한 22명의 위원이 경쟁법제분과, 기업집단법제분과, 절차법제분과 등 3개 분과로 나뉘어 활동한다. 공정위 소관국장들이 간사를 맡아 논의를 지원한다.
1차 회의에서 특별위원회는 운영방안과 17개 논의과제를 선정했다. 공통과제로 경제력집중 억제 규율과 경쟁제한행위 규율 정비 등 법률 구성체계 개편이 논의된다.
경쟁법제분과는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규율 현대화 △불공정거래행위 규율 체계 정비 △리니언시 제도 및 담합인가제도 정비 △형벌조항 정비 및 전속고발제 개편 △시장구조조사 및 경쟁제한 규제 개선 제도 실효성 강화 △4차산업혁명에 따른 경쟁법 현대화 등 6개 과제를 논의한다.
기업집단법제분과는 △기업집단 지정제도 △지주회사 제도 △순환출자·금융보험사·공익법인 등 출자 규제 △기업집단 공시제도 △사익편취 및 부당지원행위 규제 등 5개 과제를 논의한다.
절차법제분과는 △사건처리 법제화 및 피심인 방어권 보장 △사건처리 절차 신속·효율화 △동의의결 활성화 및 실효성 제고 △위원회 독립성 강화 △법집행 신뢰성 제고 등 5개 과제를 논의한다.
특별위원회는 7월까지 다섯 달 동안 매주 또는 격주로 회의를 열고 논의 과제를 충실하게 검토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논의 결과를 토대로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안을 마련해 올해 안으로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공정위는 “시장경쟁 기본법을 21세기 환경변화에 맞게 전면 개편해 공정하고 혁신적 시장경제 시스템을 구현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법체계 합리성을 높이고 법집행 신뢰성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