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미국의 환율조작국에 한국이 포함될 가능성을 낮게 봤다.
이 총재는 19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서 “미국 교역촉진법상 환율조작국 지정 요건 3가지 가운데 한국은 2가지에만 해당한다”며 “이를 감안하면 한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했다.
미국이 앞으로 한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변한 것이다.
그는 “다만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은 미국 통상정책과 밀접하게 관련된 만큼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단서를 달았다.
미국 재무부는 매년 4월과 10월 주요 교역대상국의 환율정책을 다룬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고 이를 통해 환율조작국 또는 관찰대상국을 지정한다.
교역대상국이 △대미 무역흑자가 200억 달러 이상 △경상수지 흑자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 △ 국내총생산 대비 외환자산 매입 규모가 2% 이상 등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환율조작국 명단에 오르고 2개를 충족하면 관찰대상국이 된다.
한국은 지난해 10월 관찰대상국 자리를 유지했다.
이 총재는 환율을 정책수단으로 활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환율은 기초경제 여건과 외환의 수요·공급을 반영해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야 한다”며 “다만 시장의 쏠림 등에 따라 변동성이 과도할 때는 시장 안정화 차원에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환율정책과 관련된 일관된 기조”라고 말했다.
가계부채 문제가 당장 금융시장의 위험요인으로 떠오르지는 않을 것으로 봤다.
이 총재는 “가계부채는 정부의 부동산대책 및 가계부채대책 등에 영향을 받아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며 “가계부채가 상환능력이 높은 계층에 집중돼 있고 금융기관의 복원력도 양호해 가계부채 문제가 금융시스템 전반의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파악햇다.
그는 “다만 민간소비를 제약하고 금융안정을 저해하는 잠재적 위험요인인 만큼 가계부채 증가율을 관리하고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물가상승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했다.
이 총재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에 끼치는 영향은 0.1%포인트 정도로 제한적일 것”이라며 “최저임금 근로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부의 지원대책이 계획대로 이뤄지면 올해 인건비 증가율도 지난해와 비슷한 수문에 머무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