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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윤경, 금융정보분석원에 가상화폐 거래소 신고하는 법안 발의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8-03-19 12: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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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상화폐 거래소를 금융정보분석원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법안을 발의한다.

제 의원은 가상화폐 거래소(가상통화 취급업소)를 통한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 등을 막고 금융회사와 거래할 때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특정금융거래 보고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제윤경, 금융정보분석원에 가상화폐 거래소 신고하는 법안 발의
▲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

개정안을 살펴보면 가상화폐 거래소도 의심거래 보고, 고액현금거래 보고, 고객확인 등 일반 금융회사가 의무적으로 이행하던 금융거래 자료와 정보를 5년 동안 보존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들어갔다. 이를 어긴 가상화폐 거래소는 과태료 1억 원 이하를 받을 수 있다.

가상화폐 거래소의 상호와 대표자 이름 등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 3천만 원 이하를 받게 된다. 

금융회사가 특정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자금을 세탁할 위험성이 특별히 높다고 판단한다면 그 거래소와 금융거래를 거절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가상화폐 거래소의 감독을 수행하고 관련 검사를 금융감독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 의원은 19일 내놓은 법률 개정안 자료에서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로 “가상화폐는 현금 등 금융자산과 바꿀 수 있고 거래의 익명성도 높아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의 위험성이 높은데도 현행법상 이를 예방하기 위한 법과 제도적 장치가 없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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