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위원장은 이후에도 여러 차례 언론 등에서 일감 몰아주기 조사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2월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서도 “올해 일감 몰아주기 조사로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의지는 공정위 업무계획에도 고스란히 반영됐다.
공정위는 일감 몰아주기 등 경제력 남용 근절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일감 몰아주기 사례를 지속 조사하고 일감 몰아주기 수혜자와 실행가담자 모두 고발조치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뿐 아니라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 지분요건도 현재 상장사는 30%인데 20%로 낮추는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김 위원장의 의지를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다. 최근 하림그룹과 한화그룹을 상대로 일감 몰아주기 현장조사를 벌였고 1월에는 일감 몰아주기가 적발된 하이트진로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김 위원장은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던 시절부터 기업의 일감 몰아주기를 비판하며 경영자의 사익 편취를 막는 데 강한 소신을 드러내왔다. 임기 내내 그가 일감 몰아주기 근절에 온 힘을 쓸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다.
그는 2013년 경제개혁연대 소장으로 있으면서 국회가 현행 공정거래법상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마련하자 규제안이 충분하지 않아 규제효과가 없다는 의견을 여러 차례에 걸쳐 제시했다.
또한 2015년 SK그룹과 대림그룹이 계열사끼리 합병으로 지배구조를 개편하자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회피하려는 시도라고 지적하며 규제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2016년 공정위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첫 적용해 현대그룹을 제재했을 때에도 위장계열사에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반쪽자리 제재”라고 비판했다.
김상조 위원장의 일감 몰아주기 근절 소신은 취임 후 기업집단국 신설로 이어졌다. 기업집단국은 지난해 9월 50여 명 규모로 출범해 현재 일감 몰아주기 조사 등을 주관하고 있다.
기업집단국은 과거 대기업의 부당 내부거래를 집중적으로 파헤친 조사국을 승계한 것으로 여겨진다. 조사국은 1996년 출범해 2005년 조직개편으로 사라질 때까지 31조7천억 원에 이르는 대기업의 부당 내부거래를 적발하고 37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