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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론스타에 392억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

임주연 기자 june@businesspost.co.kr 2018-03-12 0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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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펀드가 법인세 가운데 가산세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져 329억여 원의 가산세를 내게 됐다. 가산세는 법인이 성실한 과세표준 신고의무를 게을리하면 더해지는 세금이다.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론스타펀드Ⅲ(US)엘피와 론스타펀드Ⅲ(버뮤다)엘피가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대법 "론스타에 392억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
▲ 2012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의원 및 당원들이 론스타 매각승인과 관련 규탄 대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론스타펀드Ⅲ는 한국 내 부동산 투자 목적으로 US엘피와 버뮤다엘피 등 지주회사를 세운 뒤 이를 통해 벨기에에 스타홀딩스SA를 설립했는데 스타홀딩스SA는 2001년 서울 강남구 역삼동 스타타워를 사들인 뒤 2014년 12월에 건물을 팔아 2450억 원의 차익을 얻었다. 

역삼세무서는 2005년 스타홀딩스SA가 조세회피를 위해 설립된 도관회사에 불과하고 양도소득이 론스타펀드Ⅲ에 실제로 흘러갔다고 판단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 하지만 론스타펀드Ⅲ는 소득세 취소소송을 냈다. 

론스타펀드Ⅲ는 대법원에서 ‘론스타펀드Ⅲ가 과세대상이긴 하지만 법인세 대상인 외국법인으로 소득세 납부 주체가 될 수 없다’며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그러자 역삼세무서는 US엘피에 가산세 247억여 원을 포함한 644억7500여만 원의 법인세를, 버뮤다엘피에 가산세 144억여 원을 포함한 395억7600여만 원의 법인세를 고지했다. 

론스타펀드는 법인세 납세고지서에 가산세 종류와 산출근거가 적히지 않아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소송을 내 이겼고 역삼세무서는 다시 이를 명시해 가산세를 부과했다. 

US엘피와 버뮤다엘피는 세법해석상 다툼이 있어 스스로 법인세를 신고할 수 없었으며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각각 가산세 247억8100여만 원과 144억5천여만 원을 취소하라며 3번째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론스타펀드Ⅲ가 한국과 벨기에 조세조약을 적용받아 주식의 양도소득 과세를 회피하기 위해 스타홀딩스SA를 설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법인세 신고를 이행할 의도가 없었다고 보인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재판부는 “론스타펀드Ⅲ는 주식의 양도소득의 실질 귀속자임에도 그 과세를 회피하기 위해 벨기에 법인인 스타홀딩스SA를 설립해 납세의무자 확정을 어렵게 했다”며 “소득세든 법인세든 양도소득의 납세의무 자체를 이행할 의도가 없었다고 보여 법인세 신고의무를 알지 못했다는 등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며 하급심의 판단이 옳다고 판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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