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차명계좌에 보유하고 있던 계열사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지분 공시에 문제점이 없었는지를 금융감독원이 조사하고 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차명주식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이 회장이 주식을 매매한 사실을 확인했다.
금감원은 이 회장의 자금 인출 내역과 지분공시 변경 내역이 일치하지 않은 점을 발견해 조사에 착수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대주주가 지분을 1% 이상 팔거나 살 때 공시의무가 있다.
지분율이 5%가 넘지 않아도 최대주주이거나 특수관계인이면 정기보고서에 그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건당 최대 5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되고 검찰에 고발될 수 있다.
금감원은 이 회장의 주식 매각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에도 해당하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이 회장이 차명계좌에 보유하고 있던 삼성물산, 삼성전기, 삼성화재 등 3200억 원가량의 계열사 주식들이 매각되기 전에 호재성 정보가 있었는지를 알아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최근까지는 금융실명법 위반 사항을 점검했다.
금감원은 5일 1993년 8월12일 금융실명제가 실시되기 전에 만들어진 이 회장의 차명계좌를 조사한 결과 이 회장의 계좌 27개에 담겨있던 자산규모가 61억8천만 원인 것으로 잠정 확인했다.
금융실명제법상 금융실명제가 시행되기 전 비실명자산이 있으면 금융실명제 실시일 당시 계좌잔액의 50%를 과징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