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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남은 약정기간 적을수록 위약금 줄여준다

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 2018-03-05 13:4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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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남은 약정기간 적을수록 위약금 줄여준다
▲ SK텔레콤의 약정제도 개편으로 변경되는 24개월 선택약정 할인반환금. 
SK텔레콤이 이동통신 고객의 남은 약정기간이 적을수록 할인반환금(위약금)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약정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SK텔레콤은 일정 기간 이상 선택약정을 유지한 고객의 할인반환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내 이통사 가운데 최초로 선택약정할인반환금 구조를 개편했다고 5일 밝혔다.

기존에는 선택약정 기간이 끝나기 전 해지하면 그동안 할인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했다. 약정 만료가 다가올수록 누적 할인액이 증가하는 탓에 고객의 할인반환금 부담도 커졌다.

SK텔레콤은 이런 구조를 개편해 약정 기간 절반을 채운 시점부터 할인반환금이 대폭 줄기 시작해 약정 만료 시점엔 0원에 수렴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월 6만5890원 요금제로 24개월 선택약정을 한 고객이 악정 만료를 한 달 앞두고 23개월 차에 해지를 하면 지금까지는 15만1800원의 할인반환금을 내야했다. 하지만 개편된 약정제도에 따르면 2만1083원의 할인반환금만 내면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선택약정할인을 받은 고객이 약정 기간 만료 전에 재약정할 때 내야 하는 할인반환금도 유예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약정이 6개월 이상 남은 상태에서 재약정을 하게 되면 할인반환금이 부과됐으나 이제부터는 잔여기간에 상관없이 할인반환금이 유예된다. 단 재약정 기간이 끝나기 전에 계약을 해지하면 기존 약정의 할인반환금과 새로운 약정의 할인반환금을 모두 내야 한다.

이번 조치는 기기변경 없이 재약정만 할 때에도 적용된다. 재약정 기간은 12개월 또는 24개월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앞으로 무약정 고객에게도 요금 납부에 사용 가능한 포인트를 지급한다.

무약정 고객이 ‘무약정 플랜’을 신청하면 36개월간 납부하는 월정액에 따라 월 3천∼9천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다. 적립된 포인트는 추후 약정을 하지 않고 할부로 기기변경을 할 때  요금 또는 단말 할부원금(최대 5만원) 납부에 사용할 수 있으며 약정 시에도 동일하게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무약정 플랜은 휴대전화를 새로 구매하지 않는 고객도 가입할 수 있고 별도 이용료는 없다.

SK텔레콤은 약정제도 개편을 시작으로 향후에도 이동통신 모든 영역에 걸쳐 고객의 부정적 경험을 최소화하고 고객 가치를 향상한 상품·서비스를 순차적으로 선보인다는 방침을 세웠다.

서성원 SK텔레콤 이동통신(MNO)사업 사장은 “고객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과학적 분석을 통해 SK텔레콤이 제공하는 모든 이동통신 서비스를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고 있다”며 “고객이 좋아하고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것이라면 매출 손실을 감내하더라도 진정성 있게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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