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이 27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열린 ‘표준감사시간 가이드라인 제정 방향’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한국공인회계사회> |
한국공인회계사회가 표준감사시간제 도입 시 기업 규모별로 감사시간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28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따르면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27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세미나를 열고 ‘표준감사시간 가이드라인 제정 방향’을 발표했다.
최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1년8개월 동안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단순한 기준으로는 대기업의 표준감사시간이 오히려 줄어드는 모순이 나왔다”며 “고민 끝에 기업 규모별로 표준감사시간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감사 대상 회사를 크게 대규모 상장법인, 상장 일반기업, 비상장 선도기업, 비상장 소규모기업으로 구분했다.
대규모 상장법인은 해외에도 널리 알려진 글로벌 기업들처럼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들로 개별감사 접근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개별감사 접근법은 개별기업의 외부감사인이 필요하다고 하는 감사시간을 기준으로 표준감사시간을 정하는 방법이다.
상장 일반기업과 비상장 선도기업은 지정효과 접근법과 개별감사 접근법이 함께 적용된다.
상장 일반기업은 상장법인 가운데 대규모 상장법인에 속하지 않는 기업이다. 지정효과접근법이란 기존 감사시간을 통계로 뽑은뒤 지정감사 때문에 증가한 감사시간을 추가로 반영하는 방법이다.
비상장 소규모 기업은 비상장회사 가운데 규모가 작은 회사다. 이 기업들에는 품질관리 수준이 양호한 회계법인의 실제 감사 투입시간이 적용된다.
최 회장은 “분류 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계속 고민하고 있다”며 “초안에서 공개될 기준을 놓고도 각 관계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 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표준감사시간제는 3월 중순에 공개초안이 나오고 의견청취 절차를 추가로 거쳐 11월에 최종 확정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