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예리 기자 yrcho@businesspost.co.kr2018-02-26 16:3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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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앞으로 공공측량에 무인기(드론)를 활용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한다.
국토교통부는 3월까지 공공측량에 관련된 규정과 지침 등 제도를 정비해 올해부터 드론을 이용한 공공측량을 본격화하겠다고 26일 밝혔다.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공공측량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측량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도로와 철도, 공항, 수자원, 택지개발, 단지조성 공사 등에 기본이 된다.
공공측량이 끝나면 정확도를 확보하기 위해 성과심사로 측량성과를 심사한다.
지금까지 측량 관련 기업들은 항공과 지상측량 방식으로 공공측량을 해 성과심사를 받아왔다. 드론을 활용한 공공측량은 작업지침과 성과 심사기준이 없어 적용할 수 없었다.
공공측량에 드론을 이용하면 비용과 기간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됐다. 드론으로 촬영하면 항공촬영보다 30%가량 비용을 아낄 수 있고 구름 등 기상의 영향이 적어 전체 공정 기간도 단축할 수 있다고 국토교통부는 설명했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각종 시범사업을 통한 드론영상을 기반으로 수치지도 등 공간정보의 제작방식과 성과심사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3월까지 공공측량 작업규정과 성과심사규정, 무인비행장치 이용 공공측량 작업지침 등의 제정 또는 개정을 마치는 것을 목표로 현재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행정예고를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드론 공공측량의 방법과 절차가 표준화하면 각종 공간정보를 제작하고 지형, 시설물을 측량하는데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국토지리정보원 관계자는 “공간정보산업과 드론산업의 수요가 늘고 상호 기술 개발을 견인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공간정보에 관련한 신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선순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지리원은 “연간 1650억 원 규모에 이르는 국내 공공측량시장 가운데 드론으로 대체할 수 있는 시장규모는 283억 원 정도”라며 “기존 기상, 유인항공기 측량 회사들 대다수가 드론을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 공공측량의 패러다임이 빠르게 전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예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