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B하나은행이 국민연금공단의 외화금고은행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국민연금은 기금의 외국환거래 출납, 외화 계좌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외화금고은행 우선협상대상자로 KEB하나은행을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국민연금은 1월에 은행 선정 계획을 공고해 제안서를 접수받은 뒤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결정했다.
국민연금은 KEB하나은행에 현장실사와 기술협상을 마친 뒤 3월 안에 최종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KEB하나은행이 최종 선정되면 인수인계 등 사전 준비 기간을 거쳐 7월부터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국민연금 외국환의 수입·지출 등 출납, 외화계좌의 개설 및 해지, 외화 단기자금 평잔 한도관리, 각종 신고 및 보고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국민연금 외화금고은행의 기본 계약기간은 3년이다. 계약기간이 끝난 뒤 1년 단위로 평가해 최대 2년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김성주 국민연금 이사장은 “지난해 주거래은행과 수탁은행을 선정한 데 이어 올해 외화금고은행 선정까지 잘 마무리해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기금을 더욱 엄정히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은 2017년 11월 말 기준으로 기금 적립금 615조 원 가운데 171조 원(27%)가량을 해외자산에 투자하고 있다. 세부자산을 살펴보면 주식 106조8천억 원, 채권 23조5천억 원, 대체투자 40조9천억 원으로 구성돼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