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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장 지낸 구은수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

임주연 기자 june@businesspost.co.kr 2018-02-22 15: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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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다단계 사기업체 IDS홀딩스측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22일 수뢰 후 부정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구 전 청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경찰청장 지낸 구은수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
▲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유모 IDS홀딩스 회장은 구 전 청장에게 인사 관련 청탁을 하기 위해 금품을 공여한 혐의로 구속됐다가 이날 징역 1년6개월 실형과 추징금 4천만 원을 받았다. 

김모 전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 보좌관은 구 전 청장에게 돈을 전달한 혐의로 징역 1년과 추징금 2500만 원을 받았다. 

구 전 청장은 재직 당시 유씨 등으로부터 ‘IDS홀딩스 관련 수사를 하고 있는 경찰을 교체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3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 회장과 김 전 보좌관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구 전 청장에게 뇌물을 공여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구 전 청장이 경찰 인사 청탁 등 명목으로 이들에게 뇌물을 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구 전 청장에게 돈을 건네고 청탁한 정황과 관련해 유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며 “김씨가 구 전 청장에게 돈을 전달했다고 한 진술도 통상적 뇌물 전달 방식에 비춰 자연스럽지 않다”고 바라봤다.

재판부는 “구 전 청장이 청탁을 받고 특정 경찰을 특진시키라고 했다는 혐의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 나오지 않았다”며 “일선 서장에게 특정 직원의 인사를 압박했다는 혐의와 관련해서도 서장의 인사재량권을 부당하게 제약했다고 판단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김 전 보좌관과 유착 관계를 맺었던 경찰관 윤모씨 등 특정 경찰에게 IDS홀딩스 관련 수사를 맡기도록 압박한 혐의를 놓고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정 사건을 특정 경찰에게 배당한 것은 직권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한 것”이라며 “구 전 청장은 수사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소속 경찰을 지휘·감독할 책무를 저버렸다”고 말했다. 

검찰은 법원 선고 이후 “부정한 청탁을 받고 직권을 남용한 혐의가 인정됐는데도 공여자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아 뇌물 수수를 인정하지 않은 판결에 수긍할 수가 없다”며 즉각 항소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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