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한국거래소 정관을 개정해 코스닥시장위원장을 독립적 지위로 만들고 코스닥시장위원회의 상장 및 폐지심사 등 권한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코스닥시장 활성화를 통한 자본시장 혁신방안’에 뒤따른 조치로 한국거래소 정관을 코스닥시장의 독립성을 높이는 내용으로 바꿨다고 21일 밝혔다.
코스닥시장위원회의 독립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코스닥시장본부장이 겸임했던 코스닥시장위원장을 따로 선출하는 것으로 정관 규정을 바꿨다.
앞으로 코스닥시장위원장은 코스닥시장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주주총회결의로 선임된다. 코스닥시장본부장에 집중됐던 권한이 분산되는 셈이다.
코스닥시장본부장은 코스닥시장위원장과 이사장이 협의한 뒤 코스닥시장위원회가 추천해 주주총회에서 선임된다.
그동안 코스닥시장본부는 코스닥 상장 심사와 상장기업의 공시관리, 상장폐지 등 시장운영 전반에 걸친 대외업무를 맡고 코스닥시장위원회는 규정의 제·개정과 사업계획 심의 등 내부 의사결정을 하는 것으로 역할을 구분했다.
한국거래소는 2013년에도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외부 독립기구로 분리하고 위원장을 따로 뽑기도 했다. 하지만 2014년 다시 위원장과 본부장을 겸직체제로 만들면서 원상복구했다.
이번 개정 정관에 따르면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코스닥시장본부장의 해임을 건의할 수 있는 권한도 주어졌다. 코스닥시장본부장이 직무 수행을 현저히 부적합하게 하거나 법령이나 정관상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을 때 주주총회에 해임을 건의할 수 있게 됐다.
코스닥시장위원회 구성도 외부전문가를 중심으로 개편된다.
기존에는 코스닥시장위원장 겸 본부장 한 명, 증권업계 대표로서 사외이사 한 명, 외부 추천위원 다섯 명으로 구성됐다. 외부 추천위원은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한국벤처캐피탈(VC)협회, 코스닥협회,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사람으로 채워졌다.
정관 개정 뒤에는 코스닥시장본부장이 위원회에서 제외되고 외부 추천위원 숫자가 두 명 더 늘어난다. 중소기업들이 상장하는 주식시장의 코넥스협회와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에서 각각 한 명씩 더 추천하기로 했다.
개정 정관은 코스닥시장위원회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코스닥시장위원회가 상장 심사와 폐지를 결정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기존 상장 심사와 폐지는 코스닥시장위원회 안에 있는 상장소위원회, 기업심사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코스닥시장위원장 겸 본부장이 결정했다. 그러나 바뀐 규정에서는 소위원회를 비롯한 코스닥시장위원회의 심의·의결권한이 확대되고 코스닥시장위원장의 결정권한은 사라진다.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코스닥시장본부 직제개편 권한도 보유하게 됐다. 그동안 한국거래소 이사회가 맡았지만 앞으로는 코스닥시장위원회가 부서·팀 설치와 업무 분장을 독자적으로 결정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테슬라 요건 확대 등도 상반기 안으로 마무리하겠다”며 “이번 개정에 따른 새로운 코스닥시장위원장과 위원 구성을 3월 안으로 끝낼 것”이라고 말했다.
테슬라 요건은 미국 전기차 기업인 테슬라 상장사례에서 따온 말로 현재 적자를 보고 있지만 미래 성장동력을 갖춘 기업의 상장을 허용하는 특례제도를 말한다.
금융위원회는 4월까지 코스닥 진입 요건을 완화하는 등 상장 규정도 고치고 코스닥 위주의 거래소 경영평가 지침도 마련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