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박준영 의원직 상실하고 수감, 대법원 징역 2년6개월 확정

고진영 기자 lanique@businesspost.co.kr 2018-02-08 16:15:0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박준영 민주평화당 의원이 '공천 헌금' 혐의로 실형 확정 판결을 받아 의원직을 상실하고 수감절차를 밟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준영 의원에게 징역 2년6개월, 추징금 3억1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박준영 의원직 상실하고 수감, 대법원 징역 2년6개월 확정
▲ 박준영 민주평화당 의원.

대법원은  "선거와 정당제도의 건전성,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의 입법목적을 훼손한 점, 박 의원이 먼저 창당 경비 또는 선거자금 지원을 요구한 점, 박 의원이 받은 돈의 액수가 큰 점을 고려했다"고 판결했다.

박 의원의 불법선거운동 혐의를 두고는 불법적으로 쓰인 2천만 원이 선거비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박 의원을 기소했던 서울남부지검은 형 집행을 위해 박 의원에게 9일까지 교도소로 나오도록 통보한다. 박 의원이 응하지 않으면 검찰이 형 집행장을 발부받아 강제구인하게 된다.

박 의원은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신민당 전 사무총장인 김모씨로부터 비례대표 '공천 헌금' 명목으로 3억5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총선 당일 선거구에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들 574명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선거 기간에 8천만 원 상당의 포스터, 현수막 등 홍보물을 납품받았으나 선거관리위원회에 3400만 원이라고 축소해 신고한 혐의도 받았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

최신기사

금융위 설 명절 자금난 해소 지원, 소상공인ᐧ중소기업에 95조 공급
공정위 김준기 DB그룹 창업회장 검찰 고발, DB 소속 재단·회사 은폐 적발
고려아연 아크에너지, 호주 NSW 주정부와 10년 에너지서비스 계약 체결
조국 "13일까지 답변 없으면 합당 없던 일로", 민주당 "조속히 결정"
빅터 차 석좌교수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은 옛 말, G7·호주와 연대해야"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에 110% 보상, 금융위ᐧ금감원 긴급대응반 구성
삼성 이재용 동계올림픽서 스포츠 외교, 2028년 LA올림픽까지 후원한다
비트코인 1억259만 원대 상승, 미국 정부 셧다운 가능성에 변동성 경계
삼성전자 HBM4 설 연휴 지나고 세계 최초 양산 출하, 엔비디아 '루빈' 탑재
현대차 영화로 브랜드 마케팅, "광고는 덜고, 진짜 이야기를 시작하라"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