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상장기업이 사외이사들로만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기업의 내부 감사기구를 강화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이 제시됐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기업의 내부 감사위원회 설치, 운영, 평가기준 등을 제시하는 ‘감사위원회 운영 모범규준’의 초안을 내놓았다.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감사위원회 운영 모범규준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축사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
감사위원회 운영 모범규준은 상장기업의 회계투명성을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으로 11월부터 시행되는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개정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지는 자율규범을 말한다.
이 모범규준에 따르면 자산총액 1조 원 이상을 보유한 상장기업은 사외이사들로만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둬야 한다. 감사위원 수는 최소 3명 이상이다.
감사위원회는 분기별로 최소 한 차례 이상 회의를 열고 위원회의 독립성과 활동한 성과도 정기적으로 평가를 받는다. 감사위원회를 만든 회사는 내부 감사부서도 함께 설치해야 한다.
감사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선임되고 전체 위원 가운데 최소 1명 이상은 이사 선임 안건과 별도로 의결해야 한다.
감사위원회가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후보자의 독립성, 전문성, 예상 감사시간 외에 징계를 받았는지 여부도 심사에 반영해야 한다.
감사위원회는 매 분기마다 한 차례 이상 경영진의 참여없이 외부감사인과 만나 외부감사에 연관된 사안들을 논의하고 내부감사업무에 관련 내용을 적용해야 한다.
기업지배구조원은 앞으로 감사위원회 운영 모범규준의 초안에 관련해 연관된 기관과 단체의 의견을 받은 뒤 최종안을 내놓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