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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집행유예로 석방, 재판부 "박근혜가 삼성 협박한 사건"

박소정 기자 sjpark@businesspost.co.kr 2018-02-05 15:4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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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 이로써 이 부회장은 구속된지 353일 만에 석방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5일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25511'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용</a> 집행유예로 석방, 재판부 "박근혜가 삼성 협박한 사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재판부는 “대통령의 승마 지원 요구를 쉽게 거절하거나 무시하기 어려웠던 점, 수동적으로 범행에 이르렀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준 승마지원금과 관련해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한다”며 뇌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 부회장에게 뇌물을 요구하고 최씨는 뇌물 수령으로 나아갔다”며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공모관계도 인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코어스포츠에 건넨 용역대금 36억 원과 최씨 측에 마필 등을 무상으로 이용하게 한 사용이익만 뇌물로 판단했다. 마필 소유권이 최씨 측에게 넘어간 것이 아니라고 판단해 마필 구매 대금 등은 뇌물로 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삼성이 승계 작업을 위해 명시적 및 묵시적 청탁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개별 현안과 관련한 삼성의 명시적 및 묵시적 청탁도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산국외도피 혐의도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 측이 코어스포츠에 보낸 36억 원의 용역비는 뇌물일 뿐 이 부회장이 국내 재산을 해외로 빼돌린 것이 아니다”며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었다.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삼성이 낸 후원금 16억2800만 원도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미르와 K스포츠에 낸 출연금 204억 원은 1심과 같이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2014년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청와대 안가에서 따로 만난 이른바 ‘0차 독대’와 관련한 의혹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대한민국 최고의 정치권력자인 박 전 대통령이 국내 최대 기업집단 삼성그룹 경영진을 협박한 사안”이라며 “이 부회장은 정유라에 대한 승마 지원이 뇌물이라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어 뇌물공여로 나아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 부회장과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부회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사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은 이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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