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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 "결제수단으로 가상화폐 활용 가능성 고민해야"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8-01-30 16: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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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와 관련한 법안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투기 등 부작용을 막으면서 거래를 건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가상통화거래 입법화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민병두 "결제수단으로 가상화폐 활용 가능성 고민해야"
▲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 의원은 “가상통화 거래와 관련해 투기적 요소는 제한하고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이뤄져야 한다”며 “거래를 건전화하기 위해 거래소 등급제와 거래내역 신고제 등 여러 장치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산업적 측면에서 발전이 필요하다며 “지불·결제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산업적 측면에서 발전 가능성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 의원은 “가상통화거래에 관한 법률안 등 네 개의 법안 초안이 마련돼 있다”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수정보완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가상통화가 무엇인지 최소한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혼란을 막을 수 있는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위메프 티몬 등이 지불수단으로 활용을 검토하는 것은 의미있는 조치”라며 “실물경제에서 화페로서 활용이 된다면 입법 차원에서 굳이 규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안찬식 법무법인충정 변호사는 “아직 가상통화를 법적으로 하나로 정의하기는 이를 것 같다”며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바라봤다.

가상화폐 발행(ICO)시장과 유통시장인 거래소를 균형 있게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지난해까지 ICO 규제에 초점을 맞추다가 최근 거래소 규제로 초점을 맞췄는데 입법을 추진할 때는 한쪽에만 치우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거래소 규제는 등록제·인가제·허가제 중 하나를 선택해 설립을 제한하고 자본금 요건과 인적·물적설비 기준, 보안조치 등을 의무조항으로 마련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보안사고에 대비해 보험가입 또는 공제조합 설립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들었다. 분쟁조정기구를 통해 소송 전 피해구제책을 마련하고 고객정보확인과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봤다.

가상화폐 발행(ICO) 규제는 최소한의 건실한 가상화폐 발행을 선별하기 위해 심사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떠올랐다.

정호석 법무법인세움 변호사는 “암호화폐마다 전혀 다른 형태와 특징을 지니고 있다”며 “기존 법 내에서 규율하려고 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 변호사는 가상화폐 문제점과 발생원인을 투자(ICO)와 거래, 거래소의 세 가지 영역으로 분류하고 그에 따른 해결방안을 내놓았다. 우선 가상화폐를 새로이 정의하고 규율하고 종류별 특성을 고려해 거래유형에 따른 규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거래소는 설립 및 운영 요건을 강화하고 인가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봤다.

최훈 금융위원회 국장은 이날 트론회에서 가상화페에 정의를 내리고 종합적 규율체계를 마련하는 일에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일단 자금세탁 방지와 거래실명을 통한 규제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뜻을 보였다.

그는 “3월 G20에서 자금세탁 방지 등 국제적 공조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며 “동향을 살피며 입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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