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이동통신 가입자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실시 이전 수준을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미래창조과학부는 11월에 하루 평균 이동통신 가입자가 5만4957 명으로 단통법 시행 전인 1~9월의 94.2% 수준까지 회복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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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이동통신 가입자 수가 단통법 시행 이전을 회복하고 있다. |
단통법을 시행했던 10월 하루 평균 이동통신 가입자가 1~9월의 63.3%로 떨어졌다.
11월 하루 평균 이동통신 가입자는 10월 3만6935명과 비교하면 48% 가량 증가한 것이다.
11월 하루 평균 번호를 이동해 가입한 사람들은 1만5184 명으로 10월 9350 명과 비교해 약 62% 증가했다. 새로 통신사에 가입하는 사람들도 11월 평균 1만6539명으로 10월 1만3626명에 비해 21% 가량 늘어났다.
단통법 시행 이후 고가 요금제 가입 비중이 줄고 중저가 요금제 가입 비중이 늘어났다.
6만 원 이상 고가 요금제 가입자는 올해 7~9월 기준으로 전체 신규 가입자 가운데 33.9%였으나 10월에 13%, 11월에 18.3%로 급감했다.
또 7~9월에 4만~5만 원대 요금 가입자 비율은 17.1%였으나 10월은 22.6%, 11월 31.8%로 늘었다. 3만 원대 이하는 7~9월 49%에서 10월 64.4%, 11월 49.9%로 늘어났다.
단통법 시행 이후 이동통신사들이 통신요금을 인하하는 서비스 경쟁을 벌이고 있다.
SK텔레콤은 가입자가 서비스를 해지했을 때 할인받았던 금액을 고객에게 부담시키는 요금약정할인반환금 제도를 폐지했다. KT는 요금약정 없이도 기본료를 깎아 주는 순액요금제를 출시했다. LG유플러스는 온라인 직영몰에 가입했을 경우 유무선 결합상품 요금을 추가로 할인해주는 '한방에 yo'를 선보였다.
이동통신 3사는 특정 요금제에 가입 뒤 6개월 이상 사용하면 요금제 변경으로 발생하는 지원금 차액 반환을 면제해주는 서비스도 내놓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