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바이오·제약

모뉴엘, 법정관리 신청 기각돼

김민수 기자 kms@businesspost.co.kr 2014-12-02 12:27:0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모뉴엘이 법원에 낸 법인회생절차(법정관리)가 기각됐다.

이에따라 모뉴엘은 청산되거나 다른 살 길을 찾아야 한다.

  모뉴엘, 법정관리 신청 기각돼  
▲ 박홍석 모뉴엘 대표이사
수원지법 파산2부(부장판사 오석준)는 2일 모뉴엘의 법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모뉴엘의 영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데다 중요 인력이 대거 이탈하고 있어 법정관리를 할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모뉴엘이 이 결정에 대해 이의를 신청하면 서울고등법원이 이번 결정의 적절성을 판단하게 된다.

그러나 모뉴엘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기각결정은 확정되고 법원은 모뉴엘에 대한 파산선고를 결정한다.

모뉴엘은 지난 10월 수출환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모뉴엘의 자회사 잘만테크도 지난 11월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검찰은 3조 원대의 제품을 허위로 수출한 혐의로 박홍석 모뉴엘 대표이사를 구속하고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 등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민수 기자]

최신기사

롯데마트 설 앞두고 '해피 토이저러스 데이' 진행, 최대 40% 할인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 보상 순차 지급, 자산 정합성 100% 확보
금융위 설 명절 자금난 해소 지원, 소상공인ᐧ중소기업에 95조 공급
공정위 DB그룹 창업회장 김준기 검찰 고발, DB 소속 재단·회사 은폐 적발
고려아연 아크에너지, 호주 NSW 주정부와 10년 에너지 서비스 계약 체결
우리은행, 외화예금 원화로 바꾸면 90% 환율 우대
농협은행 포용금융으로 대전환 선언, 강태영 "농협의 뿌리이자 존재 이유"
조국 "13일까지 답변 없으면 합당 없던 일로", 민주당 "조속히 결정"
CJ제일제당, 동계올림픽 개최지 밀라노서 '비비고 부스' 열어
빅터 차 석좌교수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은 옛말, G7·호주와 연대해야"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