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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동아에스티 리베이트 혐의로 대표 민장성 실형 선고

이승용 기자 romancer@businesspost.co.kr 2018-01-25 17:3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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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쏘시오그룹의 전문의약품 계열사인 동아에스티의 전현직 임직원들과 동아에스티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한 병의원 관계자들이 법원에서 대거 실형을 받았다.

강정석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도 같은 혐의로 선고를 앞두고 있어 동아쏘시오그룹은 긴장하고 있다.
 
법원, 동아에스티 리베이트 혐의로 대표 민장성 실형 선고
▲ 강정석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동현 부장판사)는 병의원 등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동아에스티 전현직 임직원 37명과 리베이트를 수수한 병의원 관계자 6명 및 리베이트 제공에 관여한 도매상 업주 3명에게 유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업무상횡령, 배임증재, 약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장성 동아에스티 대표에게 징역 1년6개월을, 동아에스티 임직원 9명에게는 징역 1년~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들은 2009년경부터 2017년까지 부산, 대구, 경기2지점, 전주지점 4개 지점에서 도매상을 통해 28개 병의원에 56억여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재판부는 동아에스티 임직원으로부터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병원 행정원장 등 병의원 관계자 5명에게도 배임수재, 의료법위반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징역 2년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리베이트를 직접 전달한 영업사원 27명과 회사의 지시를 받고 범행에 가담한 의약품 도매상 3명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리베이트 액수가 매우 크고 그 기간 또한 비교적 장기간이어서 죄가 매우 무겁다”며 “의료계에 만연해 있는 리베이트 관행은 의약품의 선택이 환자에 대한 치료 적합성보다 리베이트 제공 여부에 따라 좌우될 소지가 크고 환자의 약값 부담 증가와 건강보험 재정악화의 한 요인이 되는 등 국가 전체적으로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강정석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 등 이번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동아에스티 임원진 4명과 법인에 대한 선고는 2월8일 열린다.

강 회장은 2007년부터 2013년까지 회사자금 720억여 원을 빼돌렸고 2009년부터 최근까지 전국 병원 관계자에게 리베이트로 55억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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