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의 세이프가드(긴급 수입제한 조치)에 대응해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서 규정한 권리를 모두 행사하기로 했다. 미국과 합의를 시도하고 안 될 경우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대형 가정용 세탁기 및 태양광 셀·모듈을 놓고 미국의 세이프가드 발동과 관련해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이르면 다음 주중에 양자협의를 개최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양자협의 요청은 “조치를 취하는 국가가 실질적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에게 충분한 사전 협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세계무역기구(WTO) 세이프가드 협정 제12.3조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양자협의에서 미국의 이번 조치가 WTO 관련 협정에 합치되지 않는 과도한 조치라는 점을 지적하고 조치의 완화 및 철회를 요청하기로 했다. 또 WTO 세이프가드 협정 8.1조에 따른 적절한 보상의 제공도 요청한다.
정부는 미국이 보상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세이프가드 협정 8.2조에 따라 양허 정지도 적극 추진하는 등 WTO 협정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를 적극 행사해 나간다는 계획을 세웠다.
세이프가드 협정 8.1조는 세이프가드를 발동한 국가가 피해국에게 조치의 영향에 상당하는 수준의 양허를 통해 보상을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협정 8.2조는 보상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피해국에게 세이프가드에 상응하는 양허 정지를 취할 권리를 부여한다. 이 조항을 근거로 미국이 한국에 수출하는 제품에 보복관세를 매길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