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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사법부 블랙리스트는 헌법 유린 행위로 신속히 조사해야"

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 2018-01-24 13:4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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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놓고 신속한 조사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박 의원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가 스스로 독립성을 유린했다는 점에서 참담함을 느낀다”며 “이번 사태는 박근혜 국정농단 이상의 헌법 유린 행위”라고 말했다.
 
박범계 "사법부 블랙리스트는 헌법 유린 행위로 신속히 조사해야"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는 “법원에서 이른바 엘리트 판사들이 국정원도 혀를 내두를만한 완벽한 사찰문건을 생산해냈다는 데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며 “그 좋다는 머리와 해박한 지식을 동료 법관들을 사찰하고 권력과 야합하는 데 썼다니 참으로 개탄할 노릇”이라고 말했다.

법원 추가조사위원회는 22일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사한 결과 법원행정처가 심의관 출신 등 이른바 ‘거점법관’을 통해 판사들의 동향을 파악한 문건을 다수 발견했다고 밝혔다.

추가조사위원회는 법원행정처가 2015년 2월 작성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판결선고 관련 각계동향’ 문건도 공개했는데 이 문건에는 당시 원 전 국정원장의 항소심 판결을 놓고 법원행정처와 청와대가 연락한 정황 등이 담겨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법관 13명 전원은 23일 청와대가 대법원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은 “13분의 대법관이 토론을 거쳐 원 전 국정원장 사건의 재판에서 독립성을 침해받지 않았다는 성명을 냈는데 그 안에는 왜 이 엄중한 사찰사태와 관련한 대법관들의 고찰과 우려는 없는지 참으로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태야말로 양승태 대법원 체제가 어떻게 권력을 끌어들여 사법부의 독립을 철저히 내부에서 무너뜨렸는지 여실히 보여준다”며 사법부 사찰과 관련한 신속한 조사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추가조사위원회가 기술적 제약과 법원행정처의 협조 한계 등으로 열지 못한 파일이 760개, 그 가운데 삭제된 파일만 해도 300개에 이른다”며 “사법부는 사안의 중대성과 엄중성을 깨닫고 철저하게 나머지 조사를 마치고 스스로 수사의뢰를 할 수 있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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