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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귀남 노무사(왼쪽)와 김영 신일산업 회장 |
경영권 분쟁을 겪어온 신일산업의 임시 주주총회가 따로 열렸다.
이에 따라 주총에 대한 효력을 놓고 법적 다툼이 불가피해졌다. 또 신일산업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을 시도하는 개인투자자들과 이를 막으려는 회사 경영진 사이의 갈등도 깊어지고 있다.
신일산업은 1일 경기도 평택시 가보호텔의 지하1층과 1층에서 회사쪽과 개인투자자 황귀남씨쪽이 따로 임시주총을 열었다.
애초 이번 임시 주총은 개인투자자 윤대중 다우에프에이 대표와 황귀남 노무사 등의 임시주총 소집허가를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열리게 됐다.
개인투자자들은 이번 임시주총에서 현재 경영진인 송권영 대표이사와 정윤석 감사를 해임한 뒤 이혁기 신규 대표이사와 황귀남 감사를 선임하는 안건을 처리하려고 했다.
그러나 회사측에서 주총에 참석해 안건처리를 놓고 다툼을 벌이다 별도로 주총을 여는 선택을 했다.
황귀남씨측 주총에서 임시의장 선임과 본점 이전관련 정관변경, 이사 해임, 신규 감사 선임안 등의 안건이 모두 통과됐다. 회사측이 연 주총에서 송 대표와 감사 해임안 등이 부결됐다.
개인투자자측의 방민주 변호사는 “임시주총은 하나밖에 있을 수 없다”며 “소집권자는 윤대중씨기 때문에 신일산업측이 연 임시주총은 적법하지 않으니 법적 조취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신일산업은 임시주총에서 개인투자자측이 총회 참석을 오히려 가로막았다고 주장했다. 신일산업 관계자는 “주주확인과 개표를 같이 하자고 했으나 이를 받아들여지지 않아 주총을 따로 연 것”며 “이번 임시주총은 인정할 수 없고 향후 대응방안을 찾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황귀남 노무사는 “회사 주식수가 1200만 주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들이 임시주총에 참여했어도 의안은 가결될 수밖에 없었다”며 “회사측이 정기주총까지 시간을 벌려는 것”이라며 “향후 회사에 적절한 대표를 선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일산업은 지난 2월부터 경영진과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 경영권 다툼을 벌여왔다. 이번 임시주총 효력을 놓고도 법정싸움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신일산업은 이날 임시주총 이후 모든 안결이 부결됐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신일산업은 임시주총 무효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반면 윤 대표측은 가결된 안건에 대해 등기절차를 밟아 경영진에 대해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계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