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2018-01-17 16: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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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이 평창동계올림픽 응원 광고를 선보이며 편법 마케팅을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SK텔레콤의 광고가 앰부시(매복) 마케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지만 제재할 실효성있는 방법이 없어 '사후약방문'에 그친다.
▲ SK텔레콤이 협찬한 평창동계올림픽 응원 영상.
17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피겨퀸’ 김연아씨와 스켈레톤 국가대표 윤성빈씨를 모델로 내세운 광고 영상을 각각 SBS와 KBS를 통해 방영한 뒤 앰부시 마케팅 논란에 휩싸였다.
앰부시 마케팅이란 공식 후원사가 아닌 업체들이 간접적으로 광고나 판촉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SK텔레콤은 평창올림픽 공식 후원사가 아니지만 12월 초부터 평창동계올림픽 응원 광고를 내보냈다. 광고에는 SK텔레콤 상호와 5G 캠페인 문구인 ‘웰컴 투 5G 코리아(Welcome to 5G KOREA)’가 등장한다.
국제올림픽위원회는 10일 SK텔레콤의 광고가 앰부시 마케팅에 해당한다는 이메일을 평창올림픽조직위원회에 보냈다. 평창올림픽조직위는 이를 바탕으로 SK텔레콤과 방송사에 광고 내용을 수정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SK텔레콤은 방송사가 공익적 취지로 기획한 광고에 협찬했을 뿐이고 방송법과 방송통신위원회의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에도 어긋나지 않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방송사가 제작한 영상에 후원금을 냈을 뿐”이라며 “영상 방영도 광고 주체인 방송사의 결정에 달렸다”고 말했다.
최근 SBS는 평창올림픽조직위에 ‘영상에서 지적된 부분을 일부 수정해 국제올림픽위원회 승인을 받아 집행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뒤늦은 조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한 달 넘게 광고가 방영돼 SK텔레콤은 충분히 마케팅 효과를 누렸다는 것이다. 반면 평창올림픽 공식 후원사인 KT는 SK텔레콤의 편법 마케팅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SK텔레콤은 2002년에도 앰부시 마케팅으로 논란을 키웠다.
2002년 한일월드컵 당시 월드컵 공식 통신 후원사는 KT(당시 KTF)로 선정됐다. 하지만 SK텔레콤이 붉은 악마를 통해 SK텔레콤 로고가 새겨진 티셔츠를 후원하고 ‘짝짝 짝짝짝 대~한민국’이라는 구행으로 유행시키며 KT보다 더 큰 홍보효과를 누렸다.
국회는 최근 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한 앰부시 마케팅을 규제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29일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특정 기업·사업자가 영업을 위해 대회 국가대표 선수, 대회 경기종목, 대회시설 등과 연계해 대회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를 금지한다.
하지만 평창올림픽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KT 등이 방송사에 소송을 거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법적 제재안이 마련됐지만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서 기업들이 앰부시 마케팅을 지속하고 있다”며 “국제적 행사의 후원사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행사 성공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더욱 실효성 있는 보호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