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대우 유상증자에 최대주주인 미래에셋캐피탈이 지분율만큼 참여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실권주가 발생하더라도 인수단이 이를 떠안는 만큼 당장 자본확충에는 무리가 없지만 외부평판이 나빠질 가능성이 있다.
▲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겸 미래에셋대우 회장. |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미래에셋캐피탈은 미래에셋대우 유상증자에 지분율만큼 참여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미래에셋대우는 자금 7천억 원을 조달하기 위해 우선주 1억4천 주를 발행하는 유상증자를 실시하기로 했다. 주주배정을 실시한 뒤 실권주는 일반공모방식으로 진행한다.
미래에셋캐피탈은 미래에셋대우 지분 18.62%를 보유한 최대주주로 지분율대로라면 미래에셋대우 유상증자에 1228억2500만 원을 출자하게 된다.
다만 미래에셋캐피탈이 규제 이슈에 얽혀있는 만큼 지분율만큼 참여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금융지주사법상 특정 금융회사가 보유한 계열사 주식가치(장부가액 기준)가 자산의 50%를 넘으면 지주사로 강제전환된다.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미래에셋캐피탈과 같은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자기자본의 150%를 넘는 계열사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
미래에셋캐피탈은 금융지주사법과 여신전문금융업법의 규제를 피하기 위해 지난해 회사채를 발행해 자본규모를 키우고 사업영역을 확대해 영업자산도 늘려 규제 기준을 각각 넘지 않았다.
미래에셋캐피탈이 보유한 자회사 지분가치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자산의 46% 수준이고 자기자본 대비 147% 수준으로 각각 규제 기준을 넘기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미래에셋캐피탈이 미래에셋대우에 1228억 원을 추가출자하기에는 넉넉지 않은 수준이다.
미래에셋캐피탈이 최근 현대산업개발에 부동산114 지분 71.91%를 460억 원에 매각하기로 해 보유할 수 있는 계열사 주식규모에 그나마 여유가 생겼지만 나머지 800억 원 규모의 우선주는 실권주로 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
미래에셋대우가 보통주가 아닌 우선주를 발행하기로 한 것 역시 미래에셋캐피탈이 지분율만큼 참여하기 힘든 상황을 감안해 의결권이 낮아지지 않기 위해서라는 말도 나온다.
공모 과정에서도 투자자들의 투자심리가 우호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지배구조 등을 사유로 미래에셋대우의 단기금융업 인가에 제동을 거는 등 미래에셋그룹 지배구조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미래에셋대우가 덩치가 불리더라도 계획했던 대로 단기금융업 등 신사업을 다루지 못하면 자기자본이익률(ROE)이 떨어질 수 있다.
강승건 대신증권 연구원은 “기존에 예상됐던 자기자본이익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신규 조달한 자금을 활용해 9% 수준의 투자수익을 내야 한다”며 “기존 사업에서 자기자본이익률이 아직 7%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투자자들이 낙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겸 미래에셋대우 회장이 2020년까지 미래에셋대우의 자기자본을 10조 원으로 늘려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겠다는 계획을 세운 만큼 이번 유상증자의 흥행 여부가 미래에셋대우가 글로벌 투자금융회사로 도약하는 분수령이라는 말도 나온다.
이번 유상증자에서 실권주가 발생하더라도 인수단이 이를 떠안는 만큼 당장 자본 확충에는 무리가 없지만 중장기적으로 외부평판이 악화돼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증시 호황에 따른 증권사의 수혜 폭과 국내 자본규모 1등 증권사라는 프리미엄이 얼마나 작용할지가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