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참여연대, 청와대 100미터 이내 집회 금지 놓고 헌법소원

박소정 기자 sjpark@businesspost.co.kr 2018-01-16 11:35:2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청와대 100미터 안쪽에서 집회와 시위를 허용해달라는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참여연대는 청와대 100미터 이내에 모든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과 관련해 헌법소원을 냈다고 16일 밝혔다.
 
참여연대, 청와대 100미터 이내 집회 금지 놓고 헌법소원
▲ 청와대 앞길. <한국관광공사>

집시법 제11조에서 지정한 절대적 집회금지장소 가운데 국회의사당, 법원, 외교기관 등에 대해서는 과거 헌법재판소가 판단한 적이 있지만 청와대 100미터 이내 집회금지에 대한 헌법소원은 이번이 처음이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대통령 관저 100미터 이내 모든 집회와 시위를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집시법 조항은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말했다.

공익법센터는 “현재 청와대 외곽담장 앞길은 시민들이 24시간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고 100미터 이내 위치한 분수대 앞에서 시민사회단체의 기자회견도 열리고 있다”며 “공동의 의견을 나타내기 위해 모였다는 이유로 대통령 신변에 위험을 발생시킨다고 가정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비폭력 집회를 공공질서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면 안 된다’는 이념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2016년 10월 청와대 연풍문 앞에서 진행되는 백일장 대회를 신고했다가 집시법 제11조 제2호를 근거로 집회 금지 통고를 받았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집회 금지 통고에 대한 취소소송과 함께 이 조항의 ‘대통령 관저’ 부분과 관련해 위헌제청 신청을 했지만 지난해 12월 기각됐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소정 기자]

최신기사

한국경제신문 "일부 임직원 주식 선행매매 연루 혐의, 책임 통감한다"
코스피 외국인 매도세에 5080선까지 하락, 원/달러 환율 1469.5 마감
[오늘의 주목주] '역대 최대 주주환원' KB금융지주 주가 7%대 상승, 코스닥 ISC..
태광산업 울산 아라미드 공장서 클로로포름 누출로 1명 사망
[이주의 ETF] 한화자산운용 'PLUS 태양광&ESS' 16%대 올라 상승률 1위, ..
조국 "극우잡탕 국민의힘과 김영삼 한 공간에 머물 수 없어", 국힘 강력 비판
대우건설 컨소시엄,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입찰 사전심사 서류 제출
우리금융 작년 단단한 실적 '종합금융' 기대 키웠다, 임종룡 회장 2기 시너지 가속 예고
SK가스 지난해 영업이익 4428억 55% 증가, 보통주 1주당 7천 원 배당
iM금융지주 작년 순이익 4439억 106% 증가, 주주환원율 38.8% 역대 최대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