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 명단의 공개 등 제도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침을 세우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을 위반한 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하고 이들을 신용제재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고액·상습 임금체불 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하고 사업주의 성명과 나이, 주소, 사업장명, 소재지 등 개인정보와 체불금액을 3년 동안 관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지방고용노동관서 게시판 등에 올려두고 있다.
또 이들이 운영하는 기업은 워크넷과 알바천국, 알바몬 등 공공·민간 고용포털에서 구인활동에 제한을 받는다.
이와함께 고용노동부는 신용제재 사업주의 성명과 상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등 인적사항과 체불금액을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한다.
신용제재 사업주는 7년 동안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돼 대출 등 금융서비스에 제한을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고액·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198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326명을 신용제재했다.
김왕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임금체불은 도덕적 지탄을 넘어 법을 위반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근로감독을 더욱 강화해 임금체불 사업주가 산업현장에 발 붙이지 못하도록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