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가입자가 스케일링(치석제거) 시술을 받을 때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시작시기가 올해부터 1월로 바뀐다.
12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그동안 스케일링 시술의 건강보험 적용시기가 매년 7월부터 시작됐으나 올해부터는 일반 회계연도에 맞춰 1월로 변경됐다.
2013년 7월부터 이 제도가 시행된 탓에 적용기준이 매년 7월1일에서 다음해 6월30일까지로 설정돼 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헷갈리는 등 혼선을 빚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은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고 올해부터 스케일링 시술 보험급여 적용시기를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바꿨다.
건강보험에 가입된 사람은 전국의 모든 치과 의료기관에서 매년 1회씩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1만5천 원 정도 본인부담금을 내고 스케일링 시술을 받을 수 있다.
보험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 스케일링 시술이 5만 원인 것과 비교해 30% 정도만 부담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소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