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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코스닥 상장기업에 투자할 3천억 규모 펀드 조성

김현정 기자 hyunjung@businesspost.co.kr 2018-01-11 12: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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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코스닥 상장기업에 투자할 3천억 규모 펀드 조성
▲ 정부는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4회 경제현안조정회의에서 ‘자본시장 혁신을 위한 코스닥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회의에 참석해 국무위원들과 대화하고 있다.<뉴시스>
정부가 코스닥시장의 세제혜택을 확대하고 상장문턱을 낮춘다.

개인투자자가 코스닥 펀드에 투자할 때 소득공제를 받고 연기금이 코스닥시장에서 거둔 차익에 증권거래세가 면제된다. 한국거래소 등 증권 유관기관들이 3천억 규모의 코스닥 펀드도 조성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자본시장 혁신을 위한 코스닥시장 활성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해 11월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과 12월 ‘2018년 경제정책 방향’의 '코스닥 활성화대책'에 이은 후속조치다. 

금융위는 코스닥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코스닥시장과 관련한 세제혜택과 금융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개인투자자가 ‘코스닥 벤처펀드’에 투자할 경우 투자금의 10%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세제혜택을 마련했다. 소득공제 한도는 투자금 가운데 3천만 원이다. 

금융위는 이 코스닥 벤처펀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주식 구성을 기존 ‘벤처기업 신주 50%’에서 ‘벤처기업 신주 15% 혹은 신주·구주 합쳐 35%’로 완화했다.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의 ‘코스닥 투자 유인 방안’도 마련됐다. 연기금이 코스닥시장에서 거래해 차익을 거뒀을 때 증권거래세(0.3%)를 면제하는 한편 연기금의 기금운용 평가지침도 개선하기로 했다.

3천억 원 규모의 ‘코스닥 스케일업(Scale-up) 펀드’도 조성돼 코스닥 상장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한국거래소·예탁결제원·한국증권금융·금융투자협회·성장금융 등이 공동으로 약 1500억 원을 출자하고 나머지는 민간자금을 모집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코스닥 상장기업에 신성장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을 확대하기로 했다. 

신성장 연구개발 세액공제 지원 대상을 기존 중소기업에서 코스닥에 상장된 중견기업으로 확대하고 세액공제율도 기존 30%에서 40%로 높인다.

기존에 상장기업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를 받을 수 없던 규정을 기술특례 상장기업의 경우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바꾸기로 했다.

금융위는 코스닥 상장요건도 완화해 혁신기업의 코스닥 상장의 기회도 넓힌다.

금융위는 계속사업 이익 유지, 자본잠식 요건 등 시장 진입에 불합리한 규제를 없애기로 했다. 혁신기업의 경우 이익발생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고 일부 업종은 초기 대규모 시설투자로 자본잠식이 일어나는 점을 감안했다.

또 세전이익 50억 원, 시가총액 1천억 원, 자기자본 250억 원 가운데 한 가지만 충족하더라도 상장이 가능한 ‘단독상장 요건’도 새로 만들었다. 금융위는 상장요건 개선으로 비상장 외부감사 대상기업 가운데 약 2800개 기업이 잠재적 상장대상으로 새로 편입될 것으로 전망했다.

상장 주관사의 ‘풋백옵션 의무’에도 예외를 뒀다.

지난해 '테슬라 요건'을 만들었음에도 이익 미실현 기업이 상장된 사례가 ‘까페24’ 한 곳에 불과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테슬라 요건이란 미국 전기차업체 테슬라처럼 아직 이익이 나오지 않더라도 성장 잠재력을 가진 기업이 코스닥에 상장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둔 제도를 말한다.

풋백옵션 의무란 아직 이익이 나오지 않는 기업의 상장 시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상장 뒤 1~6개월 동안 투자자가 매도를 원할 경우 상장주관사가 공모가의 90% 가격으로 그 주식을 사야하는 의무를 말한다. 

이번 활성화방안으로 최근 3년 동안 이익이 나지 않은 기업을 특례상장한 뒤 풋백옵션을 부담한 적이 없는 우수 주관사는 투자자가 매도를 원할지라도 풋백옵션 부담을 지지 않아도 된다.

코넥스시장에서 최근 6개월동안 일평균 거래량이 1천 주 이상, 거래형성률이 80% 이상인 기업이 코스닥으로 이전상장하는 경우에도 상장주관사가 풋백옵션 부담을 지지 않는다.

코스닥시장의 자율성 및 독립성을 끌어올려 코스피 시장과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코스닥위원회 위원장을 분리해 선출하는 방안도 담았다.

현재 코스닥위원장은 코스닥본부장이 겸임하고 있는데 외부 전문가로 선출하기로 했다. 코스닥위원회 구성을 기존 7인에서 9인으로 늘리고 이곳에 창업·벤처기업, 투자자 대표 등도 참여하도록 했다.

중소·벤처기업이 다양한 모험자본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사모 중개 전문증권사’도 설립된다. 사모 중개 전문증권사는 비상장주식과 코스닥, 코넥스 주식, 펀드 지분 등의 사모를 중개하는 것을 주업무로 하는 증권사다.

금융위는 사모중개 전문증권사의 경우 별도의 인가없이 등록만으로 바로 영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했다. 자본금 요건도 기존에 논의되던 30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낮췄다.

중기특화증권사의 기업금융 인센티브를 확대하기 위해 중기특화사 전용펀드 규모를 기존 80억 원에서 1300억 원으로 늘렸다.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가 장기적으로 혁신기업에 모험자본을 댈 수 있도록 중소기업 주식 장기 보유 시 낮아지는 NCR(건전성) 규제도 완화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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