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 개발에 기여하지 않았음에도 공동특허를 요구하는 행위가 불법행위로 명확히 규정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해 말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에서 기술유용 근절 의지를 보였는데 제도적으로 구체화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기술자료 제공 요구 및 유용행위 심사지침을 개정해 3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법 집행을 쉽게 하기 위해 심사지침을 통해 하도급법상 기술유용에 해당하는 행위를 예시하고 기술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와 자료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지침 개정에서 그동안 중소기업이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적됐던 공동특허 요구 행위와 기술자료 미반환 행위를 기술자료 유용행위 예시에 추가했다.
공동특허 요구 행위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가 자체 개발한 기술에 특허권·실용신안권 등을 공동으로 출원하도록 요구하는 행위이다.
기술자료 미반환 행위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기술자료의 반환 또는 폐기 기한이 도래했거나 수급사업자가 반환 또는 폐기를 요구했음에도 반환하지 않고 사용하는 행위이다.
공정위는 “공동특허 요구 행위 등이 법 위반에 해당함을 시장에 분명히 전달해 앞으로 관련 행위가 감소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정위는 올해 하도급 서면 실태조사에 공동특허 요구 행위 관련 항목을 추가해 법 위반 발생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법 위반이 확인된 업체는 엄정히 조치하는 등 법 집행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또 기술자료 예시에 신산업분야인 소프트웨어와 신약 개발 관련 기술 자료 유형을 추가했다. 소프트웨어의 경우는 소스코드와 관련 정보가, 의약품·의료용품은 임상 시험 계획서 및 임상 시험방법이 예시에 포함됐다.
공정위는 신산업분야 기술자료를 예시에 추가해 산업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혁신분야 기술을 강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