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투자자 보호를 소홀히 한 미래에셋대우와 현대차투자증권에 각각 기관주의 제재를 내렸다.
한화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에는 각각 ‘자율처리’ 조치를 내렸다. 자율처리란 회사가 직원의 징계 수준을 결정하도록 맡기는 조치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미래에셋대우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상 해야하는 투자자 보호조치를 소홀히 해 금감원으로부터 기관주의 제재와 과태료 3억2520만 원을 받았다.
직원 3명은 각각 정직 3개월과 감봉 3개월, 견책징계를 받았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할 때 설명한 내용을 투자자가 이해했는지를 서명이나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해야한다.
그런데 미래에셋대우의 한 지점에서는 일반투자자들에게 설명한 내용을 확인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거짓의 내용을 알리고 불확실한 사항을 확실하다고 오인하도록 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다른 지점에서는 투자광고를 하는 과정에서 투자에 따른 위험을 알리지 않고 준법감시인의 사전확인을 받지 않았다.
현대차투자증권도 기관주의 조치와 임원 1명 ‘주의’, 직원 ‘자율처리’ 2건 등의 제재를 받았다.
현대차투자증권은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자산배분명세를 정하지 않고 임의로 배분했다. 또 한 지점에서 위탁주문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알게된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밖에 한국투자증권은 직원 ‘자율처리’ 조치를 받았다.
한국투자증권의 한 지점에서 2012년 8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투자자로부터 투자판단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거래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 직원은 투자과정에서 1400만 원 규모의 손실이 발생하자 1천만 원을 보전해주기도 했다.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는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과 관련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서는 안 되고 투자자가 입은 손실을 사후에 보전해줘서도 안 된다.
한화투자증권도 직원 ‘자율처리’ 조치를 받았다.
한화투자증권의 한 지점 직원은 투자자의 계좌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임의로 거래를 진행하다 손실이 발생하자 다른 고객의 계좌에서 빼돌린 돈과 직원 본인의 돈으로 손실을 메워준 것으로 드러났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