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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이번에는 무엇이 바뀌었나

임주연 기자 june@businesspost.co.kr 2017-12-31 12: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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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의 시기가 돌아왔다. 

이번 연말정산은 모바일로 자료를 제출하는 등 방법과 내용이 일부 바뀌어 사회초년생, 중소기업 사장 등 상황에 따라 확인해야 한다.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이번에는 무엇이 바뀌었나
▲ 한 근로자가 노트북으로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연말정산을 하고 있다. <뉴시스>

31일 국세청에 따르면 2018년부터 부양가족의 자료 제공 동의를 모바일로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온라인이나 팩스 등을 통해 신청해야 했지만 이제 모바일 홈택스 앱에 접속해 자료 조회자를 입력하면 신청이 끝난다. 다만 공인인증서와 휴대전화를 통해 본인 인증이 가능해야 한다. 

근로자는 부양가족에 기본공제를 신청한 뒤 장애인·경로우대 등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또 부양가족의 교육비를 중복으로 공제받거나 나눠서 공제받을 수 없다. 
 
결혼이나 임신으로 퇴직한 경력단절여성이라면 3~10년 사이에 중소기업에 재취업했을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 동안 소득세 70%를 연간 150만 원 한도로 감면받는다. 

한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한 뒤 임신이나 출산, 육아의 사유로 일을 그만뒀다가 9년 이하 기간이 지난 뒤 그 중소기업에 다시 취업하는 여성이 대상이다. 
 
출생 공제액의 경우 지난해까지는 무조건 1명당 30만 원이었지만 2018년부터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70만 원으로 차등화됐다.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자녀 해외교육비, 교육비 납입증명서, 교복구입비, 안경구입비 등은 본인이 증빙서류를 만들어둬야 공제받을 수 있다. 
 
근로자가 본인이나 부양가족의 위해 지급한 교육비의 15% 세액도 공제된다. 공제한도는 본인은 전액, 취학 전부터 고등학생까지는 1명당 300만 원, 대학생은 1명당 900만 원이다. 
 
초등학생과 중학생, 고등학생의 현장학습비는 연 3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주택이 없는 근로자의 세액공제 금액도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의 주택에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이 있었는데 이 범위에 고시원이 추가됐다. 

배우자 등 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한 경우에도 월세액의 10% 세액공제가 가능하게 됐다.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저축한 금액은 연 300만 원 이하까지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주택 구입자금을 차입하였을 때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항목에서 최대 1800만 원까지 이자상환액의 공제가 가능하다. 
 
전세자금을 차입하였을 때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항목에서 연 300만 원 한도로 원리금 상환액의 40% 공제를 받게 된다. 
 
소기업 법인대표자는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면 연간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기존에는 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모든 대표에게 300만 원을 공제해줬는데 2018년부터 급여가 4천만 원 이하일 경우엔 500만 원, 4천만~1억 원일 경우 300만 원, 1억 원 이상일 경우 200만 원이 공제된다.

근로자는 내년 1월15일부터 2월28일까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이후 1월20일부터 2월28일까지 회사에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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