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사범시험 폐지를 놓고 또다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8일 사범시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이 28일 서울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사법시험 폐지 관련 헌법소원 등 12월 심판사건 선고를 하고 있다. |
김이수, 강일원, 서기석, 이선애, 유남석 등 5명의 재판관이 합헌 의견을 냈고
이진성, 조용호, 김창종, 안창호 등 4명은 위헌 의견을 냈다.
헌재는 지난해 9월에도 사시폐지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 사건에서 5 대 4 로 합헌결정을 내렸는데 이번에도 동일한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29일 사범시험 준비생들이 변호사시험법 부칙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헌재는 이 조항이 직업선택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지난해 9월 결정을 그대로 인용했다. 사법시험이 폐지돼도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해 석사학위를 취득하면 변호사시험에 응시해 법조인이 되는 데 아무 제한이 없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사범시험 폐지로 청구인들이 받는 불이익보다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으로 교육을 통한 법조인을 양성하려는 공익이 더 크다는 점도 들었다.
조용호 재판관은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람은 법조인이 될 기회를 얻지 못하는 불이익을 얻고 계층 간 불신과 반복을 심화시켜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등 공익을 침해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이진성·김창종·안창호 재판관은 사법시험제도와 법학전문대학원제도가 서로의 장점을 살려 경쟁하고 문제를 보완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하지만 헌재의 결정이 달라지지는 않았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