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충청북도 제천시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한 화재사고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수사범위를 전방위로 확대하고 있다.
제천 노블휘트니스스파 화재수사본부(본부장 이문수 충북경찰청 2부장)는 24일 체포한 스포츠센터 건물주 이모씨와 건물관리인 김모씨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 화재사고가 발생한 충청북도 제천시에 있는 스포츠센터 외부모습. |
현행법상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28시간 이내 구속영장 신청 여부가 결정돼야 한다. 이를 고려할 때 경찰은 늦어도 26일 오전 안에 두 사람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본부는 건물주로서 해당 건물의 소방안전관리인인 이씨가 화재예방과 관련한 책임을 소홀히 해 사망자 29명이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김씨는 직접적 화재원인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건물주와 건물관리인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25일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별도로 발부받아 자택과 휴대전화, 승용차 등을 압수수색했다.
화재 원인과 건물관리부실 등을 규명하기 위해 사고가 발생한 당일 두 사람의 행적과 관련자료들을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스포츠센터 소방점검을 맡은 소방안전점검기업도 25일 오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화재사고가 참사 수준으로 번진 데 대해 소방점검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제천소방서를 압수수색할 계획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소방당국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이례적이지만 화재사고 발생 초기에 굴절사다리 투입이 늦어져 구조작업이 지연됐다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어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