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불공정 하도급거래를 막기 위해 2년마다 하도급 실태를 조사하고 기술탈취는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공정거래위원회가 21일 국회에서 하도급 거래 공정화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를 열었다.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1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당에서는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 이학영 정무위원회 간사, 제윤경 박찬대 의원이 참석했다. 정부는
김상조 공정위원장과 신동권 공정위 사무처장, 최무진 기업거래정책국장이 함께했다.
김 위원장은 “하도급 불공정거래의 근본원인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힘의 불균형”이라며 “대기업 위주의 편향적 성과 분배는 중소기업 영세화의 중요 원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를 위해 중소기업의 힘을 보강하는 방안과 상생협력 모델을 확산하는 방안, 직권조사 등 법집행 강화 방안 등 세 가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제조·용역분야에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사이의 거래과정을 2년마다 조사하고 결과를 공개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중소 하도급업체의 협상력과 지위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대기업이 1차협력사뿐 아니라 2차 이하 협력사의 거래관행 개선에도 적극 나서도록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확산하기 위해 1·2차 협력사간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정도를 대기업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가점요소로 추가한다. 매년 10개 안팎의 업종을 선정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해 보급한다.
원청업체가 하도급업체의 기술을 탈취하는 문제와 관련해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피해를 입은 사업자나 제3자가 직접 고소·고발할 수 있게 된다.
우 원내대표는 “중소 하도급업체를 상대로 기술탈취가 심각하다”며 “을의 입장에서 갑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렵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 부처 의견을 모아 다음주에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을 공식 발표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