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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위, 하도급법 위반한 GS건설의 동반성장지수 등급 내려

남희헌 기자 gypsies87@businesspost.co.kr 2017-12-21 11: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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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위원회가 하도급법을 위반한 GS건설의 동반성장지수 등급을 한 단계 내렸다.

동반성장위원회는 20일 서울 웨스턴조선호텔에서 열린 제48차 회의에서 GS건설의 2016년도 동반성장지수 등급을 ‘양호’에서 ‘보통’으로 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동반성장위, 하도급법 위반한 GS건설의 동반성장지수 등급 내려
▲ 안충영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이번 조치는 GS건설이 하도급공사 관련 서면발급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적발해 시정명령과 협약이행평가 점수 감점 등을 한 뒤 동반성장위원회에 동반성장지수 등급을 강등해줄 것을 요청한 데 따라 이뤄졌다.

동반성장위는 ‘동반성장지수의 산정 및 공표에 관한 운영기준’에 따라 GS건설의 동반성장지수 등급을 한 단계 내렸다.

동반성장위원회는 20일 회의에서 △2018년도 지수평가대상 기업 선정 △2017년도 제3차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안건 등도 심의했다.

내년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 기업은 기존 185개에서 200개 기업으로 늘었다.

동반성장위는 “자발적으로 참여의사를 밝힌 기업을 우선 고려한 뒤 업종별 특성과 중소기업 협력관계 유무 등을 감안해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 기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한라그룹의 만도헬라일렉트로닉스, 대림그룹의 삼호, 영풍그룹의 코리아써키트가 평가대상 기업에 새로 올랐다. 덴소코리아오토모티브, 심텍, 오텍케리어, 깨끗한나라 등도 자발적 참여의사를 밝혀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 기업이 됐다.

더페이스샵과 동부하이텍, 롯데정보통신, 이니스프리, 한화, GS리테일, 서원유통, 에스에프에이 등은 업종별 특성과 중소기업 협력관계 등에 따라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 기업에 선정됐다.

동반성장위원회는 2014년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선정된 보험대차서비스업을 2020년 12월까지 대기업 진입자제 업종으로 다시 지정했다.

관상어 및 관련용품 소매업은 2020년 11월까지 시장감시 업종으로 지정됐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시장감시 업종에 대해 대기업의 중소기업 사업영역 침해를 주기적으로 확인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할지 다시 의논하게 된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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