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검찰, 김승연 3남 김동선의 변호사 폭행 관련 불기소 처분

남희헌 기자 gypsies87@businesspost.co.kr 2017-12-18 17:01:4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셋째아들 김동선 전 한화건설 차장이 변호사 폭행사건과 관련해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진동 부장검사)는 18일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폭행과 모욕혐의로 고발당한 김 전 차장의 폭언·폭행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5760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승연</a> 3남 김동선의 변호사 폭행 관련 불기소 처분
▲ 김동선 전 한화건설 차장.

검찰은 “대한변효사협회는 고발자일뿐 피해자가 아니라 고소 효력이 없다”며 “김 전 차장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람들은 모두 김 전 차장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어 결국 공소권 없음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김 전 차장은 9월 말에 서울시 종로구의 한 술집에서 대형로펌의 신입변호사들과 술자리를 하던 도중 술에 취해 변호사 2명의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을 한 것으로 11월 알려졌다.

김 전 차장은 변호사들에게 “존댓말을 써라” “나를 주주님이라고 불러라”라는 등 폭언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 사건과 관련해 피해 변호사들을 조사했으나 이들은 모두 김 전 차장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김 전 차장이 술집에서 업무방해를 한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술집에서도 김 전 차장의 행동에 따른 피해가 없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사건을 조사한 뒤 김 전 차장의 폭행 및 모욕 혐의에 대해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도 같은 판단을 내림으로서 김 전 차장은 이번 사건에 따른 처벌을 받지 않게 됐다.

김 전 차장은 1월에 서울 청담동 술집에서 만취한 뒤 종업원을 폭행해 법원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

최신기사

국회 운영위, 김건희 여사와 이원모·황종호·명태균에 동행명령장 발부
TSMC 연내 ASML '하이NA' 반도체 장비 도입, 파운드리 기술 리더십 지킨다
아모레퍼시픽 중국 그늘 탈출 성과, 서경배 ‘글로벌 리밸런싱’ 탄력 받는다
'대형고객사' 애플 D램과 낸드 가격상승 전망,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희소식
플라스틱 소송 세계적 확산세, '페트병'이 글로벌 기업 법적 리스크 높인다
[현장] 더현대서울 올해 크리스마스도 핫플 예약, ‘서커스 마을’ 볼거리 가득
구글 로보택시 기업 웨이모 기업가치 450억 달러 평가, 외부투자 유치 성공적
최주선, 삼성디스플레이 창립 12주년 맞아 '다음 10년' 구조적 성장 의지 보여
이더리움 시세 역대 최고가로 상승 전망, 최근 가격 하락은 '마지막 조정' 분석
한미사이언스 소액주주연대 '3인연합' 지지, 신동국 이사회 진입 청신호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