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2017-12-17 16:2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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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부터 1인 영세 소상공인에게 고용보험료의 30%를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18년 1월1일부터 1인 영세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월 고용보험료 3만4650원의 30%(월 1만395원)를 2년 동안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1인 영세 소상공인들은 경기변동에 민감해 폐업하면 사회취약계층으로 전락할 수 있다. 이를 감안해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폐업할 경우 구직급여를 지급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통해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대상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고용노동부 기준보수 1등급(154만 원)으로 가입돼 있거나 새로 기준보수 1등급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이다. 현재 근로자가 없는 1인 소상공인은 142만 명으로 전체 소상공인(306만 개 업체)의 46.4%에 이른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를 가입대상으로 하는 고용보험이다. 사업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가입할 수 있다
1인 영세 소상공인은 내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한 뒤 매출 감소와 자연재해, 질병 등의 사유로 폐업한 경우 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기준보수의 50%에 해당하는 구직급여(77만 원)를 3∼6개월간 지급받는다. 또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의 50∼100%를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은 전국 59개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이메일 등으로 접수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042-481-4361)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042-363-7831)에 문의하면 된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영세한 1인 소상공인들의 고용보험 가입율을 높여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며 “소상공인들의 생업안전망 확충을 위해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을 확대하고 필요한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