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용 기자 romancer@businesspost.co.kr2017-12-15 12: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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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가 부동산 서비스에서 허위매물을 막는 보완책을 강화하자 공인중개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15일 네이버에 따르면 네이버부동산은 내년 1월1일부터 논란이 된 ‘공인중개사 등급제’를 폐지하는 대신 공인중개사가 거래를 마친 매물의 거래 실적표와 함께 부동산 소유주의 거래의사가 확인된 매물을 노출하도록 한다.
▲ 한성숙 네이버 대표.
이에 따라 이용자들은 공인중개사마다 실제로 거래를 마친 매출의 수와 부동산 소유주의 거래의사가 확인된 매물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공인중개사의 신뢰도를 평가할 수 있다.
네이버의 이번 조치는 앞서 11월15일부터 실시한 공인중개사 등급제를 놓고 공인중개사들의 집단반발 움직임이 확대되자 대안으로 내놓은 대책이다.
네이버가 도입한 공인중개사 등급제는 ‘우수활동중개사 제도’가 정식명칭인데 현장확인 매물을 많이 등록한 공인중개사에 높은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다. 행정구역의 동마다 상위 5%, 15%, 30% 등 3단계로 등급을 부여해 해당 공인중개사의 매물은 검색 상단에 우선 등록해준다.
네이버가 이런 제도를 도입한 배경은 부동산 허위매물이 심각해지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에 따르면 11월 포털에 등록된 매물 가운데 고객이 허위매물로 신고한 건수는 3375건이나 됐다.
네이버가 공인중개사 등급제를 도입하자 공인중개사들은 비용부담이 늘어난다며 반발하고 있다.
현장확인 매물을 올리려면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를 통해 실제 매물 여부를 검증받아야 하는 데 대략 1만7천 원 가량이 든다. 현장확인 매물을 많이 올려 등급을 높이려면 비용부담이 커진다는 것이다.
공인중개사협회는 ‘광고철회’등 집단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도 보이고 있다. 네이버가 돈벌기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하고 있다.
네이버는 이와 관련해 현장확인된 매물의 등록으로 얻는 이득은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네이버는 이에 앞서 2013년 부동산 서비스가 골목상권 침해 논란을 빚자 부동산114과 닥터아파트 등 부동산정보업체(CP)의 매물 정보를 받아 운영만 해주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이후 부동산 매물 1건 당 네이버가 받는 등록비는 현장확인 매물이든 일반매물이든 500원으로 같다.
네이버는 현장확인 매물 등록을 위한 비용은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에서 실제 검증을 하기 위한 인건비 등의 필요경비로 네이버의 수익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보인다.
네이버는 모바일검증방식을 도입해 비용도 대폭 낮췄다도 해명한다.
네이버 관계자는 “모바일검증방식의 경우 현재 무료”라며 “현장확인 매물 가운데 모바일검증방식 매물 비중은 80%까지 늘어났다”고 말했다.
네이버의 이런 해명에도 공인중개사들은 쉽사리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네이버가 공인중개사의 우수성을 분류하는 기준에 대해 여전히 신뢰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공인중개사협회 세종시지부의 경우 네이버가 과당경쟁을 부추기고 있다며 네이버에 매물 광고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공인중개사들이 네이버를 상대로 집단행동에 나서면서 네이버부동산 서비스의 경쟁력은 떨어질 수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직방과 다방 등 부동산O2O업체들이 아파트 거래에 뛰어들면서 부동산 서비스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며 “허위매물 여부가 핵심 경쟁력으로 떠오르면서 허위매물을 최대한 줄이려는 플랫폼업체들과 이에 반발하는 공인중개사들 사이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