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정치·사회  정치

변호사의 부동산 중개활동 놓고 2심에서 유죄 인정

임주연 기자 june@businesspost.co.kr 2017-12-13 15:55:0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복덕방 변호사’로 알려진 트러스트부동산이 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 재판부는 13일 오후 트러스트 법률사무소가 무등록 중개행위를 한 점을 인정해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변호사의 부동산 중개활동 놓고 2심에서 유죄 인정
▲ 공승배 트러스트부동산 대표.

재판부는 “중개사무소를 개설했다고 등록한 개업 중개사가 아닌데도 개업 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거래부동산 정보를 인터넷사이트에 게시한 점이 인정된다”며 유죄판결 이유를 밝혔다. 

공승배 트러스트부동산 대표는 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가 지난해 11월 무죄판결을 받자 검찰은 바로 항소했다. 

재판은 6차례에 걸쳐 진행됐고 검찰은 마지막 재판에서 재판부에 1년 징역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홈페이지에 매매임대차 등 거래대상 부동산 정보를 게시해 이를 기초로 거래했고 법률사무소 소속 직원이 거래 당사자를 조율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며 “홈페이지 운영약관에 부동산 중개서비스라는 점을 명시했다는 것을 보면 중개행위를 했다고 인정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트러스트부동산의 주장대로 보수를 법률자문의 대가라고만 볼 수는 없고 상당부분 중개행위의 대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소비자 입장에서는 ‘트러스트부동산’이라는 이름을 놓고 공인 중개사로 오인할 위험이 있어 유사명칭 사용에도 해당된다”고 말했다.

트러스트부동산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트러스트부동산은 공승배 변호사가 지난해 1월 설립한 부동산 거래 O2O(온오프라인연계) 서비스로 변호사가 부동산중개시장에 뛰어든 첫 사례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

인기기사

"삼성전자 파운드리 기술 TSMC와 큰 차이 없다" 평가 나와, 경험 부족이 약점 김용원 기자
TSMC 3나노 파운드리 가동률 110% 전망, JP모간 "내년에도 공급 부족" 김용원 기자
삼성전자 알아서 놀아주는 ‘반려동물 케어 로봇’ 특허출원 “반려동물 불안 해소” 김호현 기자
태영건설 대구서 워크아웃 이후 첫 분양, 금리 인하 기대속 후분양 흥행 관건 김인애 기자
위례신사선·서부선 기약없는 지연, 건설사 '사업비 현실화' 가능성에 촉각 장상유 기자
LG '사장단 워크숍'서 구광모 "기존 방식 넘어 도전적 목표 세워라" 나병현 기자
중국 CATL 정부 보조금 상반기에 35% 늘었다, 전기차 지원정책 여전히 강력 김용원 기자
‘리밸런싱’ SK그룹 인력 구조조정 돌입, 사장단 또 대폭 교체되나 나병현 기자
HMM 밸류업지수 편입에 커지는 부담, 김경배 투자 주주환원 균형 찾는다 류근영 기자
NH투자 "하이브 목표주가 하향, 최악의 상황으로 뉴진스 활동 중단 가정" 장은파 기자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